202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➊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 햇빛소득마을 준비 법인(단체)),
➋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연합 조직
➌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관련 중간지원조직관(ex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내용)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멘토를 지정하여 멘토링 실시
- (시간) 평일 9~18시, 주5일 40시간 근무
※ 사업기간 2026.7. ~ 2026.12. 중 5개월 지원
- (청년 1인당 지원금액) 청년월234만원(세전), 기업월20만원(운영비),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
※ 참여청년의 월별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비용은 참여기업 자부담
멘토 선정 및 운영(지침 개정 2026.7.10)
- (선정기준)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서, 관련 경력 1년 이상
※ 고용 5인 미만으로서 근로자 중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 기타사항
- (배정인원)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 신청 가능
- 단 시군별 참여청년 최대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청년매니저 배정) 참여청년을 청년매니저로 채용하여 청년을 케어하는 역할로, 초기 적응, 상담, 고충해결 등을 위한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일경험 유형-일자리창조형)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의 일경험으로, 참여 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선정) 참여기업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
※ 선정대상 별도 안내
- (배정인원) 참여기업은 최대 4명까지 참여청년 배정 신청 가능
- 단 시군별 참여청년 최대 배정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일경험 유형-일자리창조형)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의 일경험으로, 참여 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참여기업은 참여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➀ (필수) 신청서, 운영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