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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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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방산 해외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신속 대응을 위한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북지역(본사 또는 공장 등) 중소기업*으로서 대규모 방산 수출 수주 무기체계(`22년 ~ `25년 기준 연간 $50백만 이상 수주 무기체계)에 부품 공급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중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금형/설비의 설치 위치가 경북 사업장
  • 재지원 제한 : 직전 2개년도 연속 지원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

금형 지원

(1개사 내외)

금형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공정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금형 제작 지원

예) 단발 금형→프로그레시브 금형

·노후 금형 개선하는 금형 제작 지원

·부분 제작(코어 등) 지원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80,000천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금형 신규

제작 지원

  • 지원내용

·비 금형 생산 제품 금형화 제작 지원

예) 주물 생산방식→다이케스팅 금형화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80,000천원(공급가액의 최대 75%)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25% 이상(현금매칭)

설비 지원

(8개사 내외)

생산

최적화

지원

  • 지원내용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검사 및 시험 장비 포함)의 교체 지원

·노후화된 기존 생산설비 오버홀 비용 지원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000천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지원내용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기존 생산설비 문제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개량 지원

·생산물량 향상에 따른 추가 생산설비 증설 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사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 검사장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포함

  • 지 원 금 : 기업당 최대 150,000천원(공급가액의 최대 50%)
  • 자체부담금 : 공급가액의 50% 이상(현금매칭)

※ 최종 선정기업 선정 규모(선정기업수, 지원금 등) : 2027년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평가위

원회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필수,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기업부담)

※ 금형/설비 외 경비(나라장터 수수료, 회계정산비,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평가 등의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 등)은 수혜기업 부담(2027년 확정)

ㅇ (지원항목)

  •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 재료비, 외주가공비

※ 금형 설계비는 지원하지 않음

  •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 설계비, 설비구축비, 재

료비, 수선유지비 등

※ 지원불가 항목(공통) : 인건비 및 경비성 비용(간접비, 여비 등)

  • 금형/설비 외 경비 : 기업자부담 예정(2027년 확정)

※ 예시 : 조달/나라장터 수수료, 회계정산비, 나라장터 규격심사/기술 평가 등의

각종 위원회 운영 등

ㅇ (지원방식)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등

  • 선정기업은 e나라도움 민간보조사업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

용하여 사업비 집행 예정

※ (의무)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의무) 사업종료 후 정보공개 및 사업비 정산 필요(회계법인 향후 지정 안내)

※ (권고)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인증 지원사업과의 연계 [예:산업부 ‘생산성경영

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장비나 금형

구매 용역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에 대한 절차, 일정 등은 선정기업 선정

후 상세안내 예정

※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외부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POOL을 제공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관련 위원회 구성시 반드시 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평가위원회에는 반드시 경북테크노파크에 사

전 보고하여 일정 조율 ➝ 절차 확인을 위한 경북테크노파크 직원 참여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지원프로그램 지원규모 모집규모 지원금 금형 고도화 및 신규제작 지원 1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80,000천원 (공급가액의 최대 75%) 생산 최적화 및 생산설비 고도화 지원 8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0,000천원 (공급가액의 최대 50%)
신청자격
ㅇ (신청 자격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④ 모두 충족 구 분 세부기준 ① 소 재 지 사업장 소재지(본사, 공장, 연구소, 영업소 등)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 금형/설비의 설치 위치가 경북 사업장 ② 생산제품 2022년 ~ 2025년 기준 연간 $50백만 이상 수출 수주 무기체계 관련 부품 생산기업 ③ 규 모 「중소기업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해당 없음) ④ 대 상 신청과제가 금형지원 또는 설비지원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NO제출서류 목록비고
01.[양식1] 2027년 경북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날인 원본
02.[첨부1] 참여기업 현장조사용 자가진단표현장실태조사시 증빙확인용
03.[첨부2] 기업ž개인정보 이용동의서날인 원본
04.[첨부3] 중복지원금지 확약서날인 원본
05.[첨부4] 성실의무이행서약서날인 원본
06.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경북도 소재)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날인)
07.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국세청 등) 또는 경북 스마트 기업 정보 시스템(https://smart.gbtp.or.kr/login) 기업분석보고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08.4대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해당시
09.(최근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텍스 발급가능)
10.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최근결산연도 제출확인용
11.금형/설비 사업비 책정 산출근거용 공급기업 견적서
12.최근 3년간(23~25년) 해당 무기체계와의 계약, 납품 실적 등(※ 기존 관리 대장을 기준으로 기업 내부 보안을 준수)
13.수출실적증빙(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현장실태조사시 증빙확인용
14.사업자등록증(본사)필요시 제출
15.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16.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브로셔 등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신청서식 : 사업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문과 같이 첨부된 서식 사용

※ 발표자료(자유양식) 제출일은 신청접수 마감 후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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