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HDPE소형어선규제자유특구

2026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전남테크노파크·광주전남·visibility1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ㅇ (지원규모) 총 220백만원 ㅇ (지원기간) ‘26. 8. 1 ~ ’26. 11. 30.(4개월)
지원대상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본사가 특구지역 외 기업의 경우 반드시 특구지역내 사업자가 있어야함
지원내용

ㅇ (지원 세부내용)

구분지원 프로그램지원 세부내용
실증 제품 상용화시제품제작▸타켓시장 및 수요처가 명확한 시제품개발
• 000 해외수출용 HDPE선박
▸HDPE선박 상용화를 위한 요소기술, 기자재 등 관련시제품개발
시험평가
(장비활용)
▸ HDPE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지원
인증▸ HDPE선박 사업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지원
• 수출 및 납품을 위한 선박, 기자재, 공장 등 인증지원
판로 개척국내마케팅▸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쉐어 등 지원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상담회) 참가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쉐어 등 지원
어민상담회▸어민상담회 개최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쉐어 등 지원
특허출원▸개발완료된 선박 및 기자재의 기술보호, 사업화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디자인 등 제외)
시장성분석▸제품 중심의 타켓시장 분석, 경쟁제품 분석, 바이어 분석 등 사업화를 위한 시장성분석 지원
컨설팅▸사업화 및 기술개선 컨설팅 지원
- 해외전시회의 출장직원의 숙박비, 항공료 등은 민간부담금(현금)내에서 집행가능
-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는 행사별 상담일지 20건 이상 작성(어민상담회는 10건)
- 시제품제작은 반드시 사업화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수요처가 분명하거나 특정시장에 진입가능성이 있어야함(전시회, 어민상담회 등 판로개척 프로그램 1건이상 의무수행)
- 시장성분석, 컨설팅 등은 전남TP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연계 가능(기업요청시)
- 지원금은 부가세·관세 등 환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만 지원
-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지원 사업비의 2/12 이상으로 편성. 다만,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기본

협약일자~7년미만

협약일자~3년미만

40%이상

40%이상

20%이상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아래의 프로그램은 건별 최대지원금이며,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함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1월까지로 기간내 모든 결과물이 제출되어야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프로그램최대지원금결과물
실증제품 상용화▸시제품제작30백만원시제품, 성능평가보고서 등
▸시험평가(장비활용)10백만원시험평가(장비활용)보고서
▸인증10백만원인증서
판로개척▸국내마케팅15백만원결과보고서,상담일지
▸어민상담회10백만원결과보고서,상담일지
▸해외마케팅30백만원결과보고서,상담일지
▸특허출원3백만원특허출원증
▸시장성분석5백만원시장성분석보고서
▸컨설팅5백만원컨설팅보고서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39호(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No.제출서류제출부수비고
1ㅇ 사업수행계획서[붙임1]1부HWP, PDF 제출
2ㅇ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붙임2]1부
3ㅇ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각 1부
4ㅇ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결산재무제표1부
5ㅇ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1부
6ㅇ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1부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