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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보유기술 실증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안성산업진흥원·안성시·visibility10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보유기술 실증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6. ~ 2026. 12. (6개월)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최대 4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금 20%
❍ 지원대상 : 안성시 소재*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중견 기업**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산업집적법』시행규칙[별표5]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코드(20119~31322) 등록 기업
❍ 지원내용 : 반도체 장비 확보가 어려운 관내 소부장 기업에 성능평가,
기술실증에 소요되는 장비 사용료 등 자금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공고
(모집 및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사업비교부)
▶ 중간점검 ▶ 결과 및
정산보고 ▶ 결과평가 ▶ 사업종료 및
만족도조사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기업 진흥원 진흥원/기업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지원분야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지원대상
안성시 소재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중견 기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지원항목 세부내역
기술실증 • 보유기술의 상용화 및 제품성능 향상에 필요한 반도체 제조공정
개발 지원
성능평가
- 반도체 기술을 활용하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센서 등
관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개발 제품에 대한 테스트 지원
(측정·분석, 신뢰성 평가, 시험성적서 발급, 개발 장비 설치·테스트 등)
- 소요비용의 80% 지원(VAT제외, 기업부담금 20%)
지원규모
2개사 내외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안성시 소재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중견 기업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안성시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중견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견기업
- 「산업집적법」시행규칙[별표5]에 해당하는 첨단업종 코드(20119~31322)
등록 기업 중 반도체·첨단소자 개발 활용 중소·중견기업
- 제출서류는 병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파일명 : (기업명) 2026년 보유기술 실증 지원사업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 1 제출서류 자가확인표 | 1부 | [서식1] |
| 2 지원신청서 | 1부 | [서식2] | |
| 3 사업계획서 | 1부 | [서식3] |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4] | |
| 5 확약서 | 1부 | [서식5] | |
| 6 사업자등록증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 1부 | 택1 | |
| (소재지 증빙)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1부 | - 제조시설 500㎡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 제조시설 500㎡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1부 | ||
|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
| 8 2024-2025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2026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 각 1부 | ※ 신용평가 등급 B 이하 제외 | |
| 9 중소기업 확인서(접수마감일 기준 유효必)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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