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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모두의 챌린지–방산) 창업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visibility15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산 분야 신기술 적용 수요가 있는 군 및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동반 성장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 소 기 업 의 대 표 자 이자 , 모 집 공 고 일 기 준 「중소 기 업창 업 지 원법 」 제 2조 제3호에 따른 창 업 후 7년 이 내 창 업 기 업 또 는 동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창 업 후 10년 이 내 신 산 업 분 야 창 업 ·중 소 기 업 으로 공 고 문 의 신 청 자 격 및 요 건 을 충 족 하 는 기 업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군·수요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술검증(PoC),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지급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계 지원 사업 구분 지원 내용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 • 최대 1.5년, 2억원 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개별 사업의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별도 안내
지원규모

창업기업 50개사 내외

  • 최종 선정 규모는 신청률 등 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9.7.17.~’26.7.16.)

▶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16.7.17.~’26.7.16.)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

([붙 임 1] 창업 여 부 기 준 표 및 [붙임 2] 신 산 업 창 업 분야 를 참고 하 여

신청 전 창 업 여 부 확 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별첨 2]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법인등기부등본)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⑥ 창업기업 확인서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별첨 2]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연동 서류(총 29종) >
구분 신청 행정정보(서류) 현황
본인
(개인)*
(20종)
①주민등록증 ②지방세납세증명서 ③국세납세증명서 ④납세사실증명
⑤사업자등록증명 ⑥폐업사실증명 ⑦휴업사실증명 ⑧부가세과세표준증명
⑨표준재무제표증명 ⑩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⑪4대보험완납증명 ⑫국민연금사업장
가입증명 ⑬메인비즈확인서 ⑭벤처기업확인서 ⑮이노비즈확인서 ⑯중소기업확인서
⑰디자인등록원부 ⑱상표등록원부 ⑲실용신안등록원부 ⑳특허등록원부
기업
(법인)**
(9종)
①지방세납세증명서 ②국세납세증명서 ③사업자등록증명 ④폐업사실증명
⑤휴업사실증명 ⑥4대보험완납증명 ⑦벤처기업확인서 ⑧창업기업확인서
⑨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