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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2차 민간 국악행사 지원신청서 접수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문화재단·visibility15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 제2차 민간 국악행사 지원

ㅇ 지원대상 : 민간 주최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야간 문화 활성화를 위해 5대 거점(광화문,DDP,반포,남산,창동) 인근에서 야간(18~21시)에 개최하는 행사 위주 선정·지원
  •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한 국악행사 위주 지원

ㅇ 지원내용 :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지원

  • 연출·기획비, 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안전·방역 관리비 등

ㅇ 지원기간 : '26. 9월 ~ 12월(정산완료 시)

ㅇ 사업예산 : 121,000,000원

ㅇ 지원규모 : 행사당 60~100백만원 내외 (총 1~2개 행사 지원)

  • 단, 선정심의시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야간 문화 및 경제 활성화 목적 특성상 자부담 편성 규모를 선정 심의시 반영

※ 신청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의무, 향후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정산시 보조금 반납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보조금 교부

지원분야
민간 국악행사
지원대상

민간 주최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야간 문화 활성화를 위해 5대 거점(광화문,DDP,반포,남산,창동) 인근에서 야간(18~21시)에 개최하는 행사 위주 선정·지원
  •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와 융합한 국악행사 위주 지원
지원내용

ㅇ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 중 일부

  •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행사운영비(출연료, 무대설치비, 장비 임차료 등)
  •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연출·기획비, 홍보비, 축제관련 활동비 등)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이체수수료,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 등 집행지침상 지원 불가 항목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지원규모

행사당 60~100백만원 내외 (총 1~2개 행사 지원)

  • 단, 선정심의시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야간 문화 및 경제 활성화 목적 특성상 자부담 편성 규모를 선정 심의시 반영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정관 등으로 자격 확인)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서식]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 전년도 축제평가등급 ‘라’등급인 경우 보완계획서[붙임서식]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본(pdf 파일 또는 jpg 파일)
  • 최근 3년간(2023년 1월 ~ 2025년 12월) ‘실적증명’ 자료

※ 실적증명 자료(최근 3년간 : ’23.1월~’25.12월) :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신청 단체·법인이 주최한 행사만 해당되며, 주관·대행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