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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공공시설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사업 󰏚 공고기간: 2026. 7. 16.(목) ~ 7. 22.(수) 󰏚 사업기간: ’26. 7월(협약 체결일) ~ 12월 󰏚 사업내용: 열효율이 떨어지는 공공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도장 지원 ㅇ 대상시설 방문·실측·방수+차열페인트 도장 시공·준공계 제출 등 ㅇ 시공 하자발생 시 A/S 실시(보증기간 방수 3년, 차열 1년) 및 기타 민원대응 등 사후관리 ㅇ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과정 등록 및 보조금 정산 ㅇ 차열페인트 시공 기록 및 시민홍보용 시공 전/후 과정 사진ㆍ영상 제공 󰏚 사업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구립 공공시설 󰏚 지원금액: 시공비 지원단가 50천원/㎡(방수 미포함 25천원/㎡) 이내 󰏚 선정규모: 2개 업체 내외 󰏚 사업방식: 사업 수행지역 물량배정 후 방수+차열페인트 도장 ※ 수행지역에 대한 물량배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임. 󰏚 사업예산: 1,600백만원 ※ 희망 시설 접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분야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구립 공공시설
지원내용
󰏚 제품기준 ㅇ (차열성능) CRRC, ENERGY STAR, JIS등 해외인증, 국내 단체표준(지붕용 태양방사 차열도료) 인증 제품 ㅇ (친환경성 제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50g/L 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 KS인증 등 ㅇ (방수)기능과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제품 󰏚 시공기준 ㅇ (시공순서) 바닥면 기초작업 → 하도작업 → 중도작업 → 상도작업 순 ㅇ (방수결정) 건물보수, 옥상방수 및 누수방지의 목적이 아니므로 시공 전 옥상‧외관면 방수상태 등 확인 후 중도 작업(방수) 결정 ㅇ (색상선택) 차열시공에 따른 빛 반사로 주변 건물‧사람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옥상 활동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공색상 결정
지원규모
2개 업체 내외
신청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음의 법인 또는 단체(본사ㆍ지사)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방수+차열페인트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추고,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의 페인트(수성) 납품ㆍ시공이 가능한 업체

󰏚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한 내 시공을 완료할 수 있는 업체

󰏚 보조사업 제재* 또는 관련 법령상 행정처분 여부, 사회적인 물의 또는 평판 조회 결과 심각한 결격사유 또는 회계상 문제가 없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열1열2
1)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①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 및 청렴서약서(서식2)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또는 단체) 등기부등본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④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 평가 관련 서류⑤ 법인(또는 단체) 일반 현황(서식3)
⑥ 경영실태(서식4), 신용평가등급확인서(최근 3년)
⑦ 사업수행 조직도, 역할분담 체계도
⑧ 참여인력 현황(서식5)
- 총괄표, 개인별 세부사항(경력·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참여인력 운영계획
⑨ 차열페인트 관련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서식6), 사업실적 증명자료
⑩ 사용자재 현황(차열페인트 국내․외인증서, 시험성적서 등)(서식7)
⑪ 사업제안서(서식8)
- 사업비 및 자부담은 업체별 보조금 800백만원 기준으로 작성
⑫ (해당 시에만 제출) 육아친화 단체 가점 항목 관련 증빙서류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리스트
-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이용자 가족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또는 유연근무 신청 및 승인서류
⑬ 제안서 요약본(발표자료, 10쪽 이내)
3) 제출방법- 사업참가자격 증빙서류(①~④):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1부 제출
- 평가관련서류(⑤~⑫): 책자(A4, 좌(左) 무선제본) 원본1부, 평가용10부
- 사업제안서 요약본(⑬): 책자(A4, 上무선제본) 원본1부, 평가용10부
- 모든 서류는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필수)
☞ 이메일 주소 : hanjh2124@seoul.go.kr
□ 평가 관련 등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⑤~⑫ 각 첫페이지에 인덱스 부착
▸ 원본(1부)
- 업체명 기재 및 신청 업체(기관)인감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포함"
▸ 평가용 관련 서류(사업제안서) 등 사본(10부)
- 신청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