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구미시에 거주하며, 구미시에서 사업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라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지원내용 : 선정일 이후 브랜드, 디자인 개발(개선) 및 리뉴얼 지원
및 지식재산권(상표) 출원 지원
다. 지원금액 : *소상공인당 지원 범위에 해당 하는 비용 전액 지원(용역업체 수행)
※ 과업기간 종료 전(~11월)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 “With+멤버스 지원사업” 교육 4시간 필수 이수
라. 지원범위 :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지원에 아래의 *구분중 1가지 선택하여 소상공인과 전문 디자인 업체를 매칭하여 직접 지원 (지식재산권, 상표 출원은 공통 필수 지원)
구분
항목
수행내용
결과물
BI,CI 개발 및 리뉴얼 지원
➀
브랜드 로고, 캐릭터
BI, CI 1식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명함, 유니폼, 간판, 메뉴판 배너 등 5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지원
➁
상품박스, 포장지, 라벨, 스티커
(4종 내 협의가능)
디자인 1식
※ 구분 항목 중 1가지(수행내용) 선택 가능
지식재산권 지원
공통
지원
개선된 브랜드·디자인(신규개발 리뉴얼) 상표 출원 지원
출원 비용 1건
(등록비는 해당없음)
❍ (제작비 자부담) 디자인 제품 제작, 인쇄 등의 제작비는 소상공인 자부담
※ 모든 지원 분야 실물 제작 지원비, 인쇄비 지급 불가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구미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업체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구미시인 업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지원(중복지원 불가)
- 1인이 1회에 한하여 지원(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신청)
본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중복 수혜 불가)
※ 기존 (2024~2025년) 유망소상공인지원사업 ,(2026년) 상반기 디자인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브랜드·디자인 개선 및 지식재산권 상표 출원 비용만 지원 범위에 해당
지원규모
5개사 (하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면접심사 평가 후 최종 선정)
① With+디자인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작성)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With+디자인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양식파일) 첨부 서류 담당자 이메일 제출 (leejh2@korcham.net) ➃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체가능 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➅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 내) ⑦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도 / 3개월이내) ▶ 필수서류 누락, 유효기간 만료 서류 제출. 공고문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탈락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