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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공단·전국·visibility1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 해소 ㅇ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 확대
지원대상

ㅇ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참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체육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의 범위)

  • 선수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선수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사람

  • 단,「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확정된

학생선수는 인정)

  • 지도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지도자는 제외
  • 심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심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심판은 제외

※ 인정 대회 범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데플림픽, 전국체육대회, 경기

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추가)*

  •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분야의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또는 프로

스포츠 정규 리그 대회(유소년 대상 제외)나 정규투어를 말함

지원내용

ㅇ 창업보육과정(새싹)

․ (지원대상) 체육인 중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보육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요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 창업자

․ (추가 모집인원) 총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 지원자별 평균 5,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4,000~6,000만원)
  • 제출된 사업계획 바탕 비즈니스 모델링, 마케팅, 창업실무 지원 등

창업보육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는 보육 대상에서 제외

□ 창업보육(새싹)과정

ㅇ 커리큘럼 개요

항목 내용

교육명 창업 보육(새싹)과정

운영기간 협약일 ~ 12.15. * 기존 참여자 협약기간과 동일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

운영목표 개별 사업화 지원금 지원을 통한 실전 사업 수행,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등

프로그램

구성

  1. 기업 진단 컨설팅
  2. 전담 및 심화 멘토링
  3. IR STARTER PACK
  4.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5. 단기 스프라우트(공통 교육 프로그램)
  6. 패밀리데이 (통합 네트워킹)
  7. 체육인 창업 포럼 (공통)
  8.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개요)

  •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화 활동 비용을 지원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

  • 정해진 비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지원금 세부 집행 비목 [첨부2] 참고
  • 기업별 평균 5,000만 원 ※ 자부담금 20% 별도
  • 1차 지원금 2,500만원 지급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기업 심층 진단 컨설팅

․ (과정개요)

  • 예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단계, 시장 대응 준비 수준,

조직 역량 등 종합 1:1 진단

  • 예비 창업자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전담 및 심화 멘토링

․ (과정개요)

  • 사업화 분야 전문 멘토와 1:1 멘토링 진행
  • 기본적으로 1:1 멘토링을 통해 기업별 사업화 전략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필요시 투자, 마케팅, 유통, 재무, 법률, 조직 운영,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전문 멘토링 연계 운영

  • IR STARTER PACK

․ (과정개요)

  • 투자자 관점의 IR 전략 점검 및 서면 피드백 지원
  • IR Deck 기반 스토리라인 및 피칭 강화를 위한 피칭 컨설팅 지원
  • 전문가를 통한 IR Deck 제작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 (과정개요)

  • 예비 창업기업의 기술, 서비스, 브랜드 등 핵심 자산의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활용 교육, 특허 명세서 작성 실습, 특허 출원 지원 등
  • 단기 스프라우트(공통 교육 프로그램)

․ (과정개요)

  •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고객 검증, 초기 시장 진입 전략 등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실무형 교육 진행으로 이해도 제고

  • 비즈니스모델 점검, 마케팅, 성과관리, 시장 검증, 고객 확보 등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하고자 함

  • 패밀리데이 (통합 네트워킹)

․ (과정개요)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과정 통합 관계형 네트워킹 행사
  • 선배 창업기업 성장 사례 특강 및 토크세션 등
  • 외부 전문가, 유관 관계자 참여로 협업 기회 발굴 및 네트워킹
  • 체육인 창업 포럼 (공통)

․ (과정개요)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씨앗, 새싹, 열매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각 과정의 성과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통 교류의 장 지원

  • 참여자, 선배 창업가,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과정 간 정보 공유, 협업 가능성 탐색, 후속 멘토링 및 연계 기회 확대

  •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과정개요)

  • 체육인 창업팀 대상 사업 기간 진행된 사업 성과 공유
  • 투자자 피드백 공유
  • 후속 미팅, 투자 검토, 협업, 판로 연계 지원
  •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 확산
  • 투자자 피드백 지원
  • 스타트업ž유관기관 네트워킹
지원규모
ㅇ (추가 모집인원) 총 20개사 내외 □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기업) 총 40개사(1차 선발+추가 선발 기업 포함)
신청자격
ㅇ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체육인 ㅇ 사업 공고일(’26.07.1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ㅇ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 및 사업계획 이행(창업) 완료 가능한 자 ※ 지원불가 대상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협약 기간 중복 불가) ㅇ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붙임 1. 창업지원 신청 제출서류

모집유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창업보육과정

(새싹)

필수

  1. 창업보육과정(새싹)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4.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심판 : 지도자 및 심판 등록 확인서, 경력증빙 등)

  • 체육인 활동 기간 및 참여대회 확인 가능 자료
  1.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2.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1.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폐업 관련 증빙 요청 예정)

선택

  1.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2. 창업 분야 수상 경력
  3.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