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보육과정(새싹)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ㅇ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참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체육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의 범위)
- 선수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선수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사람
- 단,「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확정된
학생선수는 인정)
- 지도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지도자는 제외
- 심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심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심판은 제외
※ 인정 대회 범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데플림픽, 전국체육대회, 경기
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추가)*
-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분야의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또는 프로
스포츠 정규 리그 대회(유소년 대상 제외)나 정규투어를 말함
ㅇ 창업보육과정(새싹)
․ (지원대상) 체육인 중 사업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업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의 보육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요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예비 창업자
․ (추가 모집인원) 총 2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 지원자별 평균 5,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4,000~6,000만원)
- 제출된 사업계획 바탕 비즈니스 모델링, 마케팅, 창업실무 지원 등
창업보육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는 보육 대상에서 제외
□ 창업보육(새싹)과정
ㅇ 커리큘럼 개요
항목 내용
교육명 창업 보육(새싹)과정
운영기간 협약일 ~ 12.15. * 기존 참여자 협약기간과 동일
운영방식 온·오프라인 병행(하이브리드 방식)
운영목표 개별 사업화 지원금 지원을 통한 실전 사업 수행, 맞춤형 창업 교육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률 제고 등
프로그램
구성
- 기업 진단 컨설팅
- 전담 및 심화 멘토링
- IR STARTER PACK
-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 단기 스프라우트(공통 교육 프로그램)
- 패밀리데이 (통합 네트워킹)
- 체육인 창업 포럼 (공통)
-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개요)
- 기업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화 활동 비용을 지원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하여
거래처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
- 정해진 비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화지원금 세부 집행 비목 [첨부2] 참고
- 기업별 평균 5,000만 원 ※ 자부담금 20% 별도
- 1차 지원금 2,500만원 지급 후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세부 지원 프로그램
- 기업 심층 진단 컨설팅
․ (과정개요)
- 예비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단계, 시장 대응 준비 수준,
조직 역량 등 종합 1:1 진단
- 예비 창업자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전담 및 심화 멘토링
․ (과정개요)
- 사업화 분야 전문 멘토와 1:1 멘토링 진행
- 기본적으로 1:1 멘토링을 통해 기업별 사업화 전략 수립을 밀착 지원하고,
필요시 투자, 마케팅, 유통, 재무, 법률, 조직 운영, 글로벌 진출 등 분야별
전문 멘토링 연계 운영
- IR STARTER PACK
․ (과정개요)
- 투자자 관점의 IR 전략 점검 및 서면 피드백 지원
- IR Deck 기반 스토리라인 및 피칭 강화를 위한 피칭 컨설팅 지원
- 전문가를 통한 IR Deck 제작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프로그램
․ (과정개요)
- 예비 창업기업의 기술, 서비스, 브랜드 등 핵심 자산의 권리화 지원
- 지식재산권 활용 교육, 특허 명세서 작성 실습, 특허 출원 지원 등
- 단기 스프라우트(공통 교육 프로그램)
․ (과정개요)
-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고객 검증, 초기 시장 진입 전략 등
익숙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실무형 교육 진행으로 이해도 제고
- 비즈니스모델 점검, 마케팅, 성과관리, 시장 검증, 고객 확보 등
초기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여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하고자 함
- 패밀리데이 (통합 네트워킹)
․ (과정개요)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과정 통합 관계형 네트워킹 행사
- 선배 창업기업 성장 사례 특강 및 토크세션 등
- 외부 전문가, 유관 관계자 참여로 협업 기회 발굴 및 네트워킹
- 체육인 창업 포럼 (공통)
․ (과정개요)
-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씨앗, 새싹, 열매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각 과정의 성과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통 교류의 장 지원
- 참여자, 선배 창업가,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과정 간 정보 공유, 협업 가능성 탐색, 후속 멘토링 및 연계 기회 확대
- 성과공유회 및 미니 데모데이
․ (과정개요)
- 체육인 창업팀 대상 사업 기간 진행된 사업 성과 공유
- 투자자 피드백 공유
- 후속 미팅, 투자 검토, 협업, 판로 연계 지원
- 우수사례 홍보 및 성과 확산
- 투자자 피드백 지원
- 스타트업ž유관기관 네트워킹
붙임 1. 창업지원 신청 제출서류
모집유형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창업보육과정
(새싹)
필수
- 창업보육과정(새싹)_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 :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지도자,심판 : 지도자 및 심판 등록 확인서, 경력증빙 등)
- 체육인 활동 기간 및 참여대회 확인 가능 자료
-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여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업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5년 이전증명 포함)’을 발급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폐업 관련 증빙 요청 예정)
선택
- 국가대표 경력증빙(가점사항)
- 창업 분야 수상 경력
- 아이템 관련 증빙자료(특허, 출원, 시제품 등)
유의
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등 개인정보사항은 모두 가려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