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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개선
편의시설
장애인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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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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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사업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상 대상시설 외 시설
※ 현장 조사 결과 대상시설 정비 부적합 시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임차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시설
편의시설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설치 불가
※ 단, 단차 5cm 이하는 가능
(붙임 1) 편의시설 설치 관리카드 1부.
(붙임 2) 동의서 1부.
건축물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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