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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사업장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춘천시 · 춘천시청·visibility13
사업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소규모 민간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그 밖에 법령상 대상시설 외 시설

※ 현장 조사 결과 대상시설 정비 부적합 시 제외

지원내용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지원규모
1개소당 최대 4백만원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
  • 임차사업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시설
  • 편의시설물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경사로 설치장소가 인도·도로와 인접한 경우 설치 불가

※ 단, 단차 5cm 이하는 가능

  • (붙임 1) 편의시설 설치 관리카드 1부.
  • (붙임 2) 동의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