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모집공고
가.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 지원연령: 만 40세 이상인 자
- 업 력: 개업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자
- (우대사항) -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 근거 :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나.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휴업 중 또는 이미 폐업한 기업
신청일 기준 재단 보증 이용 상태가 구상채권, 특수채권, 관리종결 상태인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온라인 접수 시점 기준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
’23~’25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26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컨설팅만 완료(진행)되었어도 해당)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다. 지원규모 : 200명
라. 사업기간 : 선정일~ ’27년 하반기(사후관리)
마.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비용지원, 사후관리
가. 지원절차
| 구분 | 내용 |
|---|---|
| 공개모집 | 예비진단 |
| 교육 및 온·오프라인 간담회 | 우수기업 |
| 선발 및 지원 | (최대 1백만원 정착비용 지원) |
| 사후관리 | (’27년도) |
| 컨설팅 | 솔루션 이행 |
| (최대 3백만원 지원) |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별 맞춤형 패키지 형태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 출처: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나. 컨설팅 절차
| 구분 | 내용 |
|---|---|
| 진단 컨설팅 | •디지털 역량 진단 •컨설팅 목표 설정 |
| 처방 컨설팅 | •솔루션 포함 실행과제 제시 |
| 지도 컨설팅 | •디지털 전환 지도 •실행과제 이행지원 •솔루션 이행 점검 |
| 결과 컨설팅 | •차기 과제 제시 |
다.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항목
| 구 분 | 세부내용 |
|---|---|
| 온라인 진출 |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판매용 신제품 개발 비용 오픈마켓 입점 비용 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디자인·제작 서울시 공공배달앱 입점 지원 |
| 온라인 마케팅 | 로고 디자인 체험단 마케팅 온라인 홍보용 사진·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노출, 키워드 광고 O2O(Online to Offline)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방송 배달앱 광고 |
| 디지털 환경구축 | 원가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사용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 및 등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테이블 오더 기기, 호출벨 등 호환 보조기기 설치 |
라. 지원항목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 솔루션 이행 항목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 원 이내 지원(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 이행 항목은 공급처 기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기한: 처방 컨설팅 완료 후 10일 이내
-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
※ (붙임3)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참고
- 재단의 이행 항목 승인통지 이후 구매한 항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솔루션 이행 완료 및 디지털 전환 교육(기초/심화) 수료 확인 후 지원
- 키오스크·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 조치 또는 예외적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예외적 조치 내용
| 예외적 조치 대상 | 예외적 조치 내용(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
|---|---|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 ① [원칙적 조치]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③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 키오스크·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 기기를 솔루션 이행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붙임5) 지원 신청인 확약서 제출 필수
- (우대사항) -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 구 비 서 류 | 비 고 |
|---|---|
|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온라인 접수화면 내 작성 |
|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
|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홈택스 발급 (※ 간소화신청 시 첨부 불필요) |
|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예시: 부가세 서류(비밀번호 1234567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