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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visibility15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1. 지원연령: 만 40세 이상인 자
  1. 업 력: 개업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자
  • (우대사항) -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 근거 :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나. 지원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휴업 중 또는 이미 폐업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재단 보증 이용 상태가 구상채권, 특수채권, 관리종결 상태인 경우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온라인 접수 시점 기준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

 ’23~’25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26년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컨설팅만 완료(진행)되었어도 해당)

※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다. 지원규모 : 200명

라. 사업기간 : 선정일~ ’27년 하반기(사후관리)

마. 지원내용 :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 컨설팅, 비용지원, 사후관리

지원분야
디지털 전환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2) 지원연령: 만 40세 이상인 자 3) 업 력: 개업일이 2025년 7월 1일 이전인 자
지원내용

가. 지원절차

구분내용
공개모집예비진단
교육 및 온·오프라인 간담회우수기업
선발 및 지원(최대 1백만원 정착비용 지원)
사후관리(’27년도)
컨설팅솔루션 이행
(최대 3백만원 지원)

중장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정착을 목표로 업체별 맞춤형 패키지 형태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이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및 고객과의 거래활동과 생산 및 운영 등 기업 내부 활동에서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높이는 환경의 구축과정
  • 출처: ’2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단계별 추진전략,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나. 컨설팅 절차

구분내용
진단 컨설팅•디지털 역량 진단
•컨설팅 목표 설정
처방 컨설팅•솔루션 포함
실행과제 제시
지도 컨설팅•디지털 전환 지도
•실행과제 이행지원
•솔루션 이행 점검
결과 컨설팅•차기 과제 제시

다. 컨설팅에 따른 솔루션 이행 항목

구 분세부내용
온라인 진출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 판매용 신제품 개발 비용
오픈마켓 입점 비용
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디자인·제작
서울시 공공배달앱 입점 지원
온라인 마케팅로고 디자인
체험단 마케팅
온라인 홍보용 사진·영상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 노출, 키워드 광고
O2O(Online to Offline)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방송
배달앱 광고
디지털 환경구축원가관리, 인력관리, 재무·회계관리, 고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사용
온라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권, 상표권) 출원 및 등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테이블 오더 기기, 호출벨 등 호환 보조기기 설치

라. 지원항목 관련 유의사항

  1. 본 공고 솔루션 이행 항목 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지원 불가
  1.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 원 이내 지원(단,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1. 이행 항목은 공급처 기준 최대 3개까지 신청 가능
  1.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기한: 처방 컨설팅 완료 후 10일 이내
  1. 솔루션 이행비용 신청 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온라인 신청

※ (붙임3) 솔루션 이행비용 지원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참고

  1. 재단의 이행 항목 승인통지 이후 구매한 항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
  1. 솔루션 이행 완료 및 디지털 전환 교육(기초/심화) 수료 확인 후 지원
  1. 키오스크·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 기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 조치 또는 예외적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예외적 조치 내용

예외적 조치 대상예외적 조치 내용(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中 50㎡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
① [원칙적 조치] 과기부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호환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 이어잭, 탈부착 점자키패드, 스크린리더 또는 QR코드·NFC태그 등을 통해 앱 또는 웹으로 연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에 접근하는 장치
③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1. 키오스크·테이블오더·스마트오더 기기를 솔루션 이행 항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붙임5) 지원 신청인 확약서 제출 필수
지원규모
200명
신청자격
  • (우대사항) - 디지털 취약 업종(숙박·음식점업, 제조업, 수리·기타서비스업)
  • 디지털 취약 연령(만 50세 이상)
구 비 서 류비 고
①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 접수화면 내 작성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홈택스 발급
(※ 간소화신청 시 첨부 불필요)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⑥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구비서류에 문서 열기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에 명시하여 첨부(예시: 부가세 서류(비밀번호 1234567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