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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Track2)사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visibility12
사업개요
경영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조기 위기 탈출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Track2)」 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서울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❶ 2)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매출감소: 업력이 2년 이상❷이며 최근 6개월 또는 전년 대비 매출 감소❸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나) 재해피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기업
지원내용
1) 현장방문 예비진단 2)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필수 2회) 3) 솔루션 이행 비용 (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백만원 지원)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총 비용의 90% 이내까지 지원
지원규모
800명
신청자격

세부 자격요건(❶~❸ 모두 충족)

❶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지원 불가)

  • 법인의 경우 본·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 가능 (타 대표자 동의 필수)
  •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법인 포함, 대표자 기준)

❷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❸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수입액)이 감소하였거나 2025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증가율이 생활물가상승률(2.4%)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 202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2025년 하반기 대비 2026년 상반기 매출액 감소도 인정

나) 사업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로 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연번

서 류 명

1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소화 신청 시 첨부 불필요

4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간소화 신청 시 첨부 불필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5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