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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7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진주시 농촌 빈집정비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7. ~ 2026. 12. 다. 사업예산 : 5,000천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라. 사업내용 :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농촌지역에 소재한 빈집 ※ 빈집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읍·면, 동 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원내용
가. 일반 지붕재 : 건당 20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140만원) 나. 슬레이트 지붕재 : 건당 100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70만원) ※ 슬레이트 지붕재는 기후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기후환경과 ☎055-749-8362) ★ 빈집정비(일반지붕, 슬레이트지붕) 대상 건축물의 규모, 폐기물 발생량 등에 따라 보조금을 초과하여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하여야 함
신청자격
  •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대상 우선 선정
  • 노후·불량 빈집으로 경관·안전·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빈집
1)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서식1)
2) 건축물 소유관계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소유 확인 필요 : 주택 부분 재산세 납부내역 등 증빙 필요
※ 재산세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2)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권자 동의서(서식3),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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