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〇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
지원대상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신청자격
나. 지원조건 (필수)
1) (근로자)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30일) 이상 근로 중인 경우
※ 고용보험상 사업장 소재지가 [용인시]인 경우에 한함
2) (기 업) 사업자등록증 상『제조업』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