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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인천테크노파크·인천광역시·visibility22
사업개요
❍ 인천 지역 소규모 안전취약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 안전확보 및 지역 산업재해 예방, 사고 감소에 기여
지원분야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매 비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VAT)는 기업부담

❍ 지원분야 ※ 지원금 범위 내 안전검사비, 방호장치, 보호구 모두 지원 가능

  • (검 사 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안전검사대상 기계 등의 정기 안전검사재검사(1회) 검사비용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탑재형으로 한정),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제 수행 완료된 안전 검사(합격)에 대한 비용만 지원가능하며, 불합격 결과서(1회)에 한하여 1회 재검사(합격) 비용 추가 지원가능(최종 불합격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안전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설치하는 안전조치 장치

(대상 기계)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리프트, 롤러기 등

(안전조치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방호덮개, 인터록장치 등

  • 안전조치 장치 중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제품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지원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개인보호구로 한정하며, 소화기 등 소화시설, 블랙박스 등 차량기록장치, 기타 개인보호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6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에 위치한 제조기업이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최근 결산년도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이거나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체납사실이 없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구분세부구분서류 및 요건필 수
신청서류 (붙임문서 일체)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개인정보 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록증(법인사업자만 해당) *공고일 이후 발급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접수마감일 기준 유효분) 확인필수
4대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건강, 연금, 고용, 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우 대산재사고 사업장 증명 (해당시 제출)사업장 산업재해 재해율(최근 3년간) 조회 문서 (산업안전포털 접속-사업신청조회-문서발급조회-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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