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기업환경개선근로자시설노후화
제물포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물포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목 적: 노후화된 기업 등의 근로자 이용시설 개‧보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 신청자격(모두 충족)
▷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관내 사업장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단, 2024년 사업(구 동구) 시행 이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5. 지원내용
○ 사업예산 : 300,000천원 (경제활성화기금)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사업 신청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자부담의 경우 최종 교부금액의 20% 이상
노동환경
개선사업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작업환경
개선사업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규모
○ 선정시기 : 2026. 8~9월 중
▷(1차)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서류 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위원회 심의 및 선정
(기업지원위원회,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 우대조건 ]
- 건축법 상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 여성기업⦁뿌리기업⦁장애인고용우수기업 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보유 기업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타당성 효과가 큰 기업
- 타 기관(부서)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기업 등
- 자격제한
▷ 지방세 체납 기업(신청일 기준)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 및 토지의 경우 임대자·소유주의 동의확보가 어려운 기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기업
▷ 무허가 건물,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수혜 기업 제외)
| 항목 | 서류명 | 부수 |
|---|---|---|
| ① | 지원신청서 | 1부 |
| ② | 기업체 개요서 | 1부 |
| ③ | 사업계획서 | 1부 |
| ④ | 사업추진 동의서 | 1부 |
| ⑤ |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 1부 |
| ⑥ | 시설물 유지동의서 | 1부 |
| ⑦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서류 | 1부 |
| ⑧ | 내역서 및 견적서 | 1부 |
| 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⑩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1부 |
| ⑪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⑫ | 공장등록증명서 | 1부 |
| ⑬ | 가점: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일자리우수 기업인증, 벤처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등) |
단, 공장등록이 안된 중소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신청을 위한 서류이며, 최종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추가 제출 및 시스템 등록서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