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AI영상콘텐츠미디어파사드
2026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미디어파사드(한빛탑∙스카이로드 )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account_balance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visibility48
사업개요
대전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6년 AI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미디어파사드』 추가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협약 기간 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또는 대전 소재 기업
1)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대전에 본사, 지사 등록 확약 기업
2) 접수 시점 대전 외 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 예정일 및 예정
주소지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및 증빙서류(계약서 등) 제출
3) 사업등록증 상 영상물 관련 종목 명시
4)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체결 기간 내 대전에 본사 설립
지원내용
생성형 AI 플랫폼 또는 도구에 대한 구독료 비용 지원
콘텐츠 제작 및 촬영 제작비 지원
인건비 지원 등
지원규모
6개 작품 / 총 180,000천원 (각 작품 당 최대 30,000천원)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과도한 폭력 묘사·언어, 선정성 등 성인 등급에 해당하는 장르와 소재 불가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정부, 지방자치
단체, 정부 사업 대행 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사업자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 기관에 반납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 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또는 개인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구분 내용
- 과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PDF, hwp
PDF, hwp
PDF, hwp
- 표지 포함 신청서 일체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
- [과제 수행계획] 은 20페이지 이내 작성
- 기업소개서 해당 시
- 자부담금 확약서 제7호
제8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9호 PDF
- 심사위원 추첨표 제10호 PDF
- 확약서 제11호 PDF
- 선택제출 서류 자유
양식 PDF
-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 등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분 공개
- 대본, 시놉시스 등 기제작된 작품 관련 서류
- 사업 수행 증빙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