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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①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과 ②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지원대상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1.1.1.~'26.8.14.)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평가결과 성공 또는 보통 이상 확정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마켓 플랫폼에 등록된 제품
  • 신청 대상 제품의 세부 품명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③「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특허증, 특허원부만 인정되며, 특허출원은 인정 불가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해당 시 제출서류』 중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불가)
  •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 조달시장 판로확보(우수·MAS) 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의 제품이 조달시장 판로확보 제품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고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제품
지원내용

[Track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Track 2]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ㅇ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으로 지정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

ㅇ (기술마켓 혁신제품)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기술마켓 혁신제품”으로 지정

  • 중소기업기술마켓(이하 “기술마켓”) 플랫폼(techmarket.kr)에 등록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청서류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인터넷 홈페이지(www.skip.or.kr)를 통해 자료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1
②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보통이상) 확인 증빙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④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업작성란 포함)
필수
첨부2
⑤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3
⑥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필요시
첨부4
⑦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필요시

-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_kim@nia.or.kr)으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비고
①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5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②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6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④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필수

⑤
조달청 카탈로그계약 시 제출한 “카탈로그” 서류
필수

⑥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
- 자기점검표, 증빙자료, 검토의견서
필수
첨부7
별지1-1. 증빙자료,
[참고] 가이드 및 샘플 참고
⑦
혁신제품 심의예정 서류
필수
첨부8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 기술마켓 혁신제품 : 전자우편(lej@nia.or.kr)으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비고
①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9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②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6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④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필수

⑤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필수

⑥
조달적합성 검토 서류
- 자기점검표, 검토의견서, 제품규격서
필수
첨부10
별지1-1. 증빙자료,
[참고] 가이드 및 샘플 참고
⑦
혁신제품 심의예정 서류
필수
첨부8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