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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국민체육진흥공단 · 와이앤아처(주)·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 해소 ㅇ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 확대
지원대상

ㅇ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참고)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4조(체육인인 선수, 지도자, 심판의 범위)

  • 선수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선수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 연속 3년 이상 등록된 사람

  • 단,「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는 제외(다만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확정된

학생선수는 인정)

  • 지도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지도자는 제외
  • 심판 : 아래 대회 중 하나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단체 심판

등록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심판은 제외

※ 인정 대회 범위: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데플림픽, 전국체육대회, 경기

단체 주관 전국규모 대회(추가)*

  •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분야의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또는 프로

스포츠 정규 리그 대회(유소년 대상 제외)나 정규투어를 말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창업에 관심 있으며, 창업의 기초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자

․ (추가 모집인원) 45명 내외

․ (지원요건) 창업희망자, 예비창업자

․ (지원기간) ’26년 8월~12월

․ (지원내용)

  • 기초교육을 통한 창업 기본지식 획득, 창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 구체화 지원
  • 창업트렌드 및 절차, 아이템 발굴, 사업계획 작성 등 기초교육 실시
  • 시장조사 컨설팅(멘토링) 지원 및 창업 저변 확대
  • 창업 교육 최종 평가에 따른 우수 성과자 차년도 창업보육 기회 제공
지원규모
ㅇ (추가 모집인원) 45명 내외
신청자격
ㅇ (공통)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체육인 ※ 지원불가 대상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 ㅇ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붙임1] 참조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필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