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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사업 2단계 신규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우주항공청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72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선행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약사항의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임무수요기반의 실증기,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 국내외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혁신도전형) 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사업
지원분야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장비 개발, 임무 실증기 고도화 및 동력원 국산화
지원대상
대학, 출연(연), 산업체 등 ※ 상세 지원 자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내용
세부사업명과제명2단계 연구기간
(‘26년 연구기간)
2단계 출연금
(‘26년 출연금)
선정
과제수
비고
임무수요
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R&D)
(총괄)
임무수요기반 성층권 드론
실증 플랫폼 개발
’26.11.~’30.12.
(’26.11.~’26.12.)
100
(20)
1상세내용
붙임 RFP
참조
(1세부)공공임무용 성층권 드론
실증기 체계종합 및 실증
’26.11.~’30.12.
(’26.11.~’26.12.)
20,650
(2,980)
1
(2세부)성층권 드론 특화 임무
장비 개발
’26.11.~’30.12.
(’26.11.~’26.12.)
5,375
(500)
1
(3세부)성층권 드론 동력원 핵심
부품 국산화
’26.11.~’30.12.
(’26.11.~’26.12.)
2,500
(1,500)
1
(4세부*)성층권 드론 체계종합
및 실증 지원
’26.11.~’30.12.
(’26.11.~’26.12.)
8,500
(1,500)
- 정책지정
합 계37,125
(6,500)
4-
지원규모
4개 과제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해외기관 참여 시,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별도 사전 협의

  • 기타 개별법 및 특별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
  • 기타 연구개발과제별 지정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사업별 RFP 참고)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1.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

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구분항목명필수제출 서류선택제출 서류
연구개발연구개발계획서첨부1.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첨부2.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첨부3. 협약체결 특수조건 동의서
첨부4. (해당 시) 계상률 조정계획서 및 계상률 현황
첨부5.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첨부6.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첨부7.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첨부8. (협약용,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기타증빙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 (협약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Data Management Plan)
4.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기업 참여 시 필수제출)
5. (해당 시) 지자체 지원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