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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account_balance대한상공회의소·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각국의 수입규제·무역구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지원대상
국제무역 참여 중소·중견기업 및 국내 협〮단체 (대기업집단 기업 제외)
지원내용
수입규제 기본·심화 컨설팅, 산업피해 컨설팅 美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新유형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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