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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로봇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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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로봇분야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지원분야
로봇 분야 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지원대상

ㅇ 인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보유한(접수일 기준) 로봇 관련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업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

  • ①스타트업(사업개시일: 2020년 1월 1일 이후), ②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벤처

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③이노비즈기업(공고일 기준 「이노비즈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④메인비즈기업(공고일 기준 「메인비즈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ㅇ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구분세부내용지원규모
➊ 참여기업 컨설팅 사전진단 및 컨설팅 (기업별 2회)• 투자 전문가의 기업 개별 방문을 통한 사전진단
- 맞춤형 멘토링 및 지원방안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기업별 수요 맞춤형 (경영, 법률, 마케팅 등) 컨설팅
• 사업화 전략 및 성장 로드맵 수립 지원
7개사
(참여기업 전체)
※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
포함 최대 10개사 내외
➋ 투자역량 강화• IR Deck 진단 및 고도화
• IR 피칭 역량 강화 세미나
• IR행사 참가(최대 3개사*)
• VC 등 투자전문가 피드백 제공(발표 또는 서면)
➌ 투자검토• VC 1:1 밋업 지원 등 기업별 투자검토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검토의견서
• 투자검토 결과에 따른 VC·AC 투자지원 및 연계
  • IR 행사 참가는 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최대 3개사 내외 선정(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 최대 6개사 내외)
  1. 후속 연계지원
  • 인천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입주 및 차년도 로봇기업 사업화 지원

참여기업 선정 우대(가점 부여)

  • 기업별 투자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VC·AC 대상 후속 투자지원 및 연계
지원규모
ㅇ 인천 로봇관련 기업 7개사
신청자격
  • (지원대상) 인천에 본사, 지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이상을 보유한(접수 기

준) 로봇 관련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업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 2조 3항에 따른 창업기업이자 「중소

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으로 사업개시일이 만 7년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근거한 중소

기업 (공고일 기준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이노비즈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메인비즈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메인비즈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로봇분야 판단 기준 : ‘붙임 로봇산업 특수분류표’에 따름
구분 제출서류
필수
1 지원 신청서 (서식1)
2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2026년 6월 이후 발행본)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2)
4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3)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서식4)
6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5)
7 사용인감계 (서식6)
8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6년 1분기 포함)
※ 재무제표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회계감사보고서
등 대체 서류 제출 가능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접수일 기준 7일 이내)
10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증명서(접수일 기준 7일 이내)
11 회사로고 (png파일)
12 회사소개자료(IR자료) ※ 기업 보유 자유양식 또는 주관기관 제공 양식(별첨2) 활용 가능
선택 13 기타 증빙서류(수료증, 인증서, 투자, 수상, 특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