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석사과정 4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참여학생의 휴학은 불가하며, 4학기 내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재등록 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업료는 참여학생이 전액 부담
지원규모
❍ (모집 명) 2026년 산업안전 계약학과* 석사과정 취득 지원 참여학생 추가 모집
산업안전 계약학과 : 대학-기업-학생 3자간 공동계약에 의해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여 설치․운영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계약학과
❍ (계약학과 운영 개요)
유형 수업연한 운영기간 모집정원 이수학점 졸업요건 의무근무
재교육형
/공학석사
2년
(4학기)
‘26. 9.
~’28. 8.
※졸업 후 의무
근무기간 별도
00명
(정원10명 중
1차 등록인원을
제외한 인원)
30학점 요구학점 이수
및 논문작성
졸업 후
1년(총3년)
신청자격
❍ (학생모집 자격)
기본사항
국내ž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하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포함)
②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및 근로자의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③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자
우선선발
기준
① 학사학위(동등 학력) 취득 후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안전보건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정기술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② 기타 관리기관의 장(화성산업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