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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연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하반기)

account_balance경기도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visibility11
사업개요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를 유도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예정)국의 정부기관 실무자 또는 정책 담당자 초청이

가능한 기업

  • ‘2026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초청 바이어의 해당국

물분야 현안 발표, 비즈니스 상담 등 포럼 참여가 필수적임

※ 신청 전 바이어와 참석의사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 조율 후 바이어의 연수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해야함

※ 단, 초청 바이어 일정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신청서 우선 제출 후 일정 추후 확정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외바이어 국내 초청비용(항공료·숙박비·통역비) ※ 단가 <별첨1> 참고
  • (항공료) 초청 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
  • (숙박비) 바이어 국내 체류 숙박비용(공식일정만 해당)
  • (통역비) 바이어 초청기간 내 통역전문요원 활용비 지급
  • 지원방식: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확인 완료 후 지급(진흥원→지원기업)
  • 초청에 소요된 경비는 사업 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항공권, 숙박비, 통역비 영수증 등)

제출을 통해 실비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

지원규모
경기도 중소·중견 물기업 2개사 내외 ○ 해외진출성과(수출계약, 프로젝트 수행 등) 창출이 유력한 해외 바이어를 보유한 道 내 중소·중견 물기업 2개사 내외
신청자격
  •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제출 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必
  • 선정기업 최종 발표
  • 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8월 초 예정)
구분서식명제출방법비고
필수사업 참가신청서 및
체류 일정별 추진계획
서식 작성 후 제출서식1
서약서서식 작성 후 제출서식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혹은 날인) 후 제출서식3
수출액 확인 증빙서류전년도(’25년) 수출실적 최소 1종 이상 제출
-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 수출신고필증(관세청)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 |

| | 매출액 확인 증빙서류 |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전년도(’25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

| | 인력현황 확인 증빙서류 | 하단 서류 최소 1종 제출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국민연금공단) |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

|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 사본 1부 제출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사본 1부 제출 | |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1부 제출 | |

| 선택

(해당시) | 국영문·기타언어

기업/제품 카달로그 | 해당 시 제출 | |

| | 제품 또는 기술특허 / 인증 /

수상 등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

※ 제출서류는 공고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