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공고
센터명
신청자격
대 상
분야
판교역 창업카페
⦁ 창업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제조시설 입주 불가
□ 모집개요
센터명
개방형
판교역 창업카페
4개사 내외 (1~2인석)
-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개방형)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 모집규모 : 총 4개사 내외
센터명
개방형
판교역 창업카페
4개사 내외 (1~2인석)
-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개방형)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비 고
예 비
창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기업)
※ 첨부문서 참조
창업기업
(개인/법인)
▸(공고일 기준)
⦁판교역 창업카페 : 창업 3년 미만 기업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지 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기업)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입주요건
구 분
내 용
입주기간
센터명
입주기간
비고
판교역 창업카페
- 9. 1 ~ 2027. 2. 28 (6개월)
※ 입주 연장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가능
⦁ 판교역 창업카페 : 6개월
※ 진흥원 운영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 총량 최대 3년, 입주성과(투자, 고용 등)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입주비
센터명
입주관리비(보증금)
멤버십비(사용료)
판교역 창업카페
좌석당 20만원
좌석당 5만원/월
※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 예시1 (판교역 카페/ 1인석)
- 입주관리비 : 20만원 × 1인 = 20만원(이행보증보험)
- 멤버십비 : 5만원 × 1인 × 6개월 = 30만원
- 예시2 (판교역 카페/ 2인석)
- 입주관리비 : 20만원 × 2인 = 40만원(이행보증보험)
- 멤버십비 : 5만원 × 2인 × 6개월 = 60만원
기 타
-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별도 배포 예정) 준수 의무
- 입주 및 지원 : 입주 선정평가, 입주기간 및 연장, 입주승인 취소 등
- 행위제한 및 퇴소
-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등록
※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좌석)의 근무인원 확보
□ 제출서류 제출 서류(업로드) 법인기업 개인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험有 창업경험無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지정양식) ○ ○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④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內) ○ ○ ○ (개인 납세 증명)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 ○ × ⑥ 사실증명* 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나.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⑦ 가점사항(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 ○ × ⑧ 인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보유시) ○ ○ ○ 【 발급경로 안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 국 세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방세 : (정부24) https://www.gov.kr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사실증명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 기간 설정없이 발급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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