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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성남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visibility13
사업개요
‘창업하기 좋은 도시’성남에서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지원대상

센터명

신청자격

대 상

분야

판교역 창업카페

⦁ 창업 3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 업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제조시설 입주 불가
지원내용

□ 모집개요

센터명

개방형

판교역 창업카페

4개사 내외 (1~2인석)

  •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개방형)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지원규모

□ 모집규모 : 총 4개사 내외

센터명

개방형

판교역 창업카페

4개사 내외 (1~2인석)

  • 선정기업의 좌석 규모(개방형) 및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 다소 변동 가능

** 접수 미달 혹은 심사 후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비 고

예 비

창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호」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기업)

※ 첨부문서 참조

창업기업

(개인/법인)

▸(공고일 기준)

⦁판교역 창업카페 : 창업 3년 미만 기업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IT기반 첨단기술 및 지식 서비스업

지 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제중인 자(기업)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입주요건

구 분

내 용

입주기간

센터명

입주기간

비고

판교역 창업카페

  1. 9. 1 ~ 2027. 2. 28 (6개월)

※ 입주 연장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장 가능

⦁ 판교역 창업카페 : 6개월

※ 진흥원 운영 성남창업센터(정글ON) 입주 총량 최대 3년, 입주성과(투자, 고용 등) 우수 기업에 한해 추가 1년 연장 가능

입주비

센터명

입주관리비(보증금)

멤버십비(사용료)

판교역 창업카페

좌석당 20만원

좌석당 5만원/월

※ 입주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체함

※ 멤버십비는 입주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 전체 비용을 일시불로 전액 현금 납부

  • 예시1 (판교역 카페/ 1인석)
  • 입주관리비 : 20만원 × 1인 = 20만원(이행보증보험)
  • 멤버십비 : 5만원 × 1인 × 6개월 = 30만원
  • 예시2 (판교역 카페/ 2인석)
  • 입주관리비 : 20만원 × 2인 = 40만원(이행보증보험)
  • 멤버십비 : 5만원 × 2인 × 6개월 = 60만원

기 타

  • 성남창업센터 운영지침(별도 배포 예정) 준수 의무
  • 입주 및 지원 : 입주 선정평가, 입주기간 및 연장, 입주승인 취소 등
  • 행위제한 및 퇴소
  • 시설물 관리, 실태조사 및 입주자 관리 등

※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성남창업센터를 본사로 사업자등록

※ 계약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한 입주 공간(좌석)의 근무인원 확보

□ 제출서류

제출 서류(업로드)
법인기업
개인기업
예비창업자
창업경험有
창업경험無
①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지정양식)
○
○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④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內)
○
○
○ (개인 납세 증명)
⑤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
○
×
⑥ 사실증명*
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
×
○
나. 총사업자등록내역
○
○
○
×
⑦ 가점사항(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
○
×
⑧ 인증, 지식재산권 증빙서류(보유시)
○
○
○

【 발급경로 안내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
- 국 세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지방세 : (정부24) https://www.gov.kr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사실증명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공고일 이후 대표자 기준 발급분, 기간 설정없이 발급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에 대한 오기재,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