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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몰

account_balance판판대로·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1.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2. 임직원 맞춤형 쇼핑몰 제공을 통한 복지향상 사업목적(목록):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 지원
지원대상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기타
지원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동반성장몰 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의 각종 실적인정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신청자격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이 반드시 필요
  • 전통주 제품은 '주류제조면허증, 분석감정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가 반드시 필요
  • 뷰티,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가 필요
  • 온라인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 달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 적용
  • 전통주 카테고리 제품은 10% 상시 수수료율 적용
구분가전식품뷰티자동차 / 스포츠생활 / 패션 / 기타구분전통주
사업자등록증 1)OOOOO사업자등록증O
중소기업확인서 2)OOOOO주류제조면허증O
PL보험증서 3)-O---PL보험증서O
식품품질증명서 4)-O---분석감정서O
시험검사서 5)--O--시험검사서O
KC인증정보O--O-
동반성장몰 상품기술서 6)공동 제출사항
OEM계약서 7)해당업체만 제출
공장등록증 8)해당업체만 제출
라이센스 계약서 9)해당업체만 제출
재무제표납세증명서로 대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