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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visibility13
사업개요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2026년에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수 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해당 기업은 1인 이상 기업도 가능(별첨1~6,8 참고)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제외
지원내용
  • (수도권형 ) 신규 채용 청년 1 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 만원 지원 ( 월 최대 60 만원 ×12 개월 )
    • 최소고용유지기간 (6 개월 )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신청자격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인정 ※ 취업애로청년 : 4 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 개월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등 2. 근로조건 ○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 시간 이상 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인 자 ※1회차 지원금 산정기간(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성 금액을 포함한 급여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 여야 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