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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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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라이브커머스 제작 운영 지원
  • 소상공인 상품의 실시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판매 전 과정 지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 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해외 수입상품 등
  • 총 1,300개사 지원
  • 지원 내용: 방송 기획, 송출, 판매, 연계 지원 (상품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SNS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 서비스 등)
  • 지원 규모: 메뉴판 지원 사업은 최대 6백만원,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 지원 별도
  • 판판대로(www.fanfandaero.kr)에서 통합기업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
  • 신청 접수 → 요건 등 검토(서류평가) → 선정평가 → 소상공인 선정
  • 선정평가: 평균 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우대사항: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등 가점 부여
①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소상공인
확인서
③
국세
납부증명서
④
지방세
납부증명서
⑤
상품기술서
⑥
OEM증명서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 본 사업 신청 공고문에 첨부된 상품기술서 양식만 인정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국세청
홈택스
중소기업현황
홈택스
국세청
민원24
홈쇼핑 지원
시에만 제출
해당 시
제출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2일이면 유효기간이 3.12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