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현대백화점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팝업행사 참여기업 모집
- 경기도 내 본점 소재지를 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 팝업에 적합한 상품(리빙, 수공예품, 생활용품, 가공식품 등) 보유 기업
- 판매부스 일체 제공 (카드단말기, 매대, 의자, 현수막 등)
-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 참여조건: 행사기간 매출액의 5% 판매수수료 부담 (현대백화점 15% 중 10% 지원)
- 지원 한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판매수수료 지원금 총 200만원
- 필수 참여: OT 교육 참석, 행사기간 전일 참여, 판매 인력 상주, 일일 매출내역 제공
- 신청기간: 2026. 7. 9.(목) ~ 7. 24.(금) 11:00까지
- 신청방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gsic.or.kr) 온라인 신청
- 절차: 요건검토 → 서류심사 → 최종선정
- 서류심사 기준: 판매적합성(30), 상품시장성(30), 제품안전성(20), 사회적가치(20)
- 결과발표: 2026. 7. 31.(금)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참가 신청 | [서식1] 참가 신청서 | 1부 | |
| 제품 소개 | [서식2, 2-1] 제품 소개서 | 1부 | |
| 참여 기업 | [서식3] 참여기업 신청확약서 | 1부 | |
| 개인(기업) 정보 | [서식4]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부 | |
| 참여 조직 | [서식5] 참여조직 요약본 | 1부 | 엑셀 파일로 제출 |
| 증명 서류 |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 사회적경제조직 확인용 서류 | 1부 | ||
| 작년도 총 매출 현황 자료(2025년 재무제표 등) |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원본대조필 필수 | |
| 상품 안전 기준 | 모든 취급 상품은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 ||
| 취급하는 상품은 안전인증제도/안전확인제도/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안전기준준수제도 중 필요 항목에 따른 증빙 서류 필수 제출 요망 | |||
| 상품별 표시사항 필수 내용 | 식품(가공품) | 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신고증, 품목제조보고서(제품별 필수), 자가품질 검사성적서(식품 유형별 필수/행사일 기준 3개월 이내 성적서 필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한글 표시사항 등 | |
| *꿀의 경우 가공식품으로 등록된 상품에 한해 판매가능 | |||
| 타 취급 시 | *가공식품의 경우 가이드에 부합하면, 현대백화점 연구소 검사 불필요 | ||
| 화장품류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화장품 제조업 등록증 또는 제조원 확인서류, 품질검사성적서, CGMP인증서 | ||
| 방향제‧캔들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 ||
| 식기 등 주방용품 | 기구도안, 자가품질검사성적서(검사결과까지 2주 소요),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시험성적서 등 | ||
| 가정용 섬유제품 | 안전기준준수 확인자료 또는 유해물질 시험성적서 등 | ||
| 어린이 사용제품 | KC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등 | ||
| 생활용품 |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서, 공급자적합성확인서 또는 안전기준준수 확인자료 등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첨부 양식에 맞추어 작성,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요망
※ 날인이 누락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