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근무환경개선중소기업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진주시 · 진주시청·진주시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관내 제조업체 중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제외)
- 공장등록 의무가 없더라도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며 면적 500㎡ 미만인 업체도 신청 가능
- 반드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시설이 양호하거나,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동의 미확보, 자부담 미확보,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 동의 불가, 무허가 건물, 고용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최근 3년간 사업 수혜 기업 등은 제외 대상
- 작업환경 개선 지원: 작업 공간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등
- 복지공간 개선 지원: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원 한도: 개소 당 시비 16,000천원 이내 (부가세 제외)
- 재원 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사후관리: 시설물 유지 확인을 위한 3년간 점검 실시,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 유지 의무 (미이행 시 보조금 전액 반환)
- 접수 기간: 2026. 7. 9.(목) ~ 7. 20.(월)
-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접수처: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 현지실태조사: 2026. 7. 22. ~ 7. 24.
- 대상자 선정: 2026. 8월 중
- 심사기준: 합산점수 50점 이상, 고득점순 선정 (동점 시 공장 노후도, 업체의 영세성 순 우선)
- 사업 수행: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통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