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하고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을 체결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
-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제공
- 전문가 세미나 개최 (연 2회 예정)
- 10개사 내외 지원, 200백만원 내외 예산
- 온라인 신청: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접수기간: 1차 ‘26. 3. 16. (월) 10:00 ~ ’26. 5. 14. (목) 17:00 / 2차 ‘26. 5. 15. (금) 10:00 ~ ’26. 7. 15. (수) 17:00
- 공동대표기업은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요건검토: 신청자격 및 서류 유효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진행
- 선정평가: 해외 파트너사 역량, 계약 구체성, 법률·규제 대응 수준, 실행계획,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결과 개별 통지 예정
구분 | 연번 | 서식명 |
공통 | 1 | 신청서(계약완료기업: 첨부1-1, 계약예정기업: 첨부1-2) |
2 |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 첨부 2-1, 계약예정기업: 첨부2-2) |
3 | 중복지원여부 확인서(첨부3) |
4 | 정보이용동의서(첨부4) |
5 |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업력 3년 미만 시 설립(또는 개업) 이후 재무제표 제출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정) |
- 발급처: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kr)-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신청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
7 | 중소기업 확인서(신청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인정) |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www.smes.go.kr) |
8 |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 (www.hometax.go.kr) |
9 | (해당시) ESG경영기업 가점사항 자료 제출(참고1) |
계약완료기업 | 10 | 기술이전기반 계약서(자체양식) |
11 | ‘해외파트너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13 | ‘해외파트너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계약예정기업 | 12 | 계약예정확인서(첨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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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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