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 목적: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하여 창업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참여 유도
- 사업기간: 2026년 7월 ~ 2026년 12월
- 사업량: 3개소
- 대상: 19세~39세 예비청년창업자 (1986.1.1~2006.12.31년생)
- 거주지: 공고일 기준 충주시 거주자 또는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충주시 이전 가능자
- 사업장: 충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예정자 (개인사업자만 가능,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기준: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없어야 함)
- 제외 대상: 중복지원자, 정책자금 제외 업종, 유흥/향락/유해업종, 법인/개인사업자 대표자, 취업자, 지방세 체납자,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프랜차이즈(직영점), 무점포, 샵인샵, 비영리법인/사업자, 통장 거래 불가 사업자, 위반건축물 등
- 지원내용: (점포형)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 (1회)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총사업비 공급가액의 70%)
- 지원항목:
- 시설개선비: 사업장 인테리어 (간판, 도배, 도색, 조명, 닥트, 전기/바닥공사, 출입문 등)
-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지원금액의 10% 범위 내)
- 의무사항: 사업종료 후 1년간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충주시 유지
- 신청기간: 2026년 7월 3일(금) ~ 2026년 7월 20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방문접수처: 충주시청 경제과(5층) 경제정책팀
- 1차 심사: 서면심사 (자격요건 확인)
- 신청자 10명 이하 시: 심사위원 평가 생략 가능
- 신청자 10명 초과 시: 심사위원 평가 (1.5배수 선정)
- 2차 심사: 면접심사 (사업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창업아이템 우수성(30점), 사업계획 타당성/구체성(30점), 지역사회 기여가능성(20점), 창업자 역량/의지/태도(20점)
- 선정방법: 2차 평가 결과 고득점 순 (총점 60점 이상)
- 결과통보: 개별 문자 통보
사업신청시
- 체크리스트 및 지원신청서 | 서식1 |
- 사업계획서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서식3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서식4 |
- 서약서 | 서식5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신청 후 3시간 소요 | *홈택스 발급 |
- 폐업사실증명원 - 이전 사업장 운영자7-1.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 내역) - 이전 사업장 운영자 | *홈택스 발급 |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발급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통합위임장(공동사업자일 경우) |
사업선정자(30일이내)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현주소) | *정부24 발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물대장 상 점포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만 인정(전대차 인정 불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자 : 배우자 기준 각각 발급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후(보조금신청)
사업비 교부신청서 |
- 완료보고서 |
- 실적보고서 |
- 정산보고서 |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 개인정보 동의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통장사본 |
- 통합위임장 |
추가(해당자)
- 공동사업자일 경우 -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중(3~9) 각각 모두 제출
- 사업선정후 제출서류 중(1,4) 각각 모두 제출
※ 서류제출 유의사항 ①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③ 이메일 제출시 제출서류 순으로 정렬하여 접수 요망 ④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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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공고(2차)_변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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