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첨단산업 분야 혁신산업 및 기술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예측‧도출하고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산업융합 촉진
-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
지원분야
AI 기반 실시간 보안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 실증
지원대상
◦ (신청자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지원내용
◦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신청한 과제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규제특례 부여 및 비용 지원
- (규제특례) 인증‧허가기준 부재하거나 기존 법령 등의 적용이 곤란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
- (비용지원) 실증시 소요되는 사업비* 및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
- 실증사업비 지원기준과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 결정 (0.5~3억, 전체사업비의 50∼70% 내, 대기업 제외)
** 최대 2,000만원 지원(책임보험 가입비의 70% 한도내, 대기업 제외)
지원규모
◦ 과제 내용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후보사업자 선정
- 후보사업자 선정 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결될 수 있음
**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인해 후보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 보완 등을 거쳐 추후 심의절차 진행 가능(이 경우, 동일‧유사과제로 분류되어,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 등 차이 발생)
신청자격
◦ (신청자격)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
※ 권고사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것
- 신청 당시 활용 기업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추후 진행 과정에서 추가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필수 제출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
| (첨부 : 산업융합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 필요시 제출 |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