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5극3특* 권역별로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 전북, 제주 (수도권 제외)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형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협력형
R&D
- 권역 내 협력형R&D 과제를 통한 산업간 시너지 창출
- 권역 내 협력형 R&D 수행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및 매출액 확대 등 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을 통해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오픈랩(Open Lab)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
□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대상
- 협력형R&D
(중부권)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권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기업 또는 해당 권역 내 비영리기관
- 권역 내 2개 이상 지역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충남, 대구)
◦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한 기업 및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내 영리기업 1개 이상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형 R&D 지원
-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내역사업
유형
지원내용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협력형
R&D
- 권역 내 협력형R&D 과제를 통한 산업간 시너지 창출
- 권역 내 협력형 R&D 수행을 통한 해외시장진출 및 매출액 확대 등 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 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오픈랩(Open Lab)을 통해 기업 중심의 개방적 혁신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 오픈랩(Open Lab) : 클러스터 기업의 개방적 공간으로써 인프라 활용 지원
- 해당 시도의 앵커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유망품목 발굴 및 오픈랩 연계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 권역별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세 지원계획은 [붙임1]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 참고
- 3,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구축·도입 원칙적 불가
□ 20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 약 1,8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권역
지역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협력형)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합계
중부권
충북
1,000
-
1,320
충남
320
대전
-
세종
-
대경권
대구
-
500
500
합계
1,000
820
1,820
ㅇ 중소·중견·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에 위치해야하는 지원 유형 및 대상은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위치해야 함. 단, 접수마감일 현재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를 완료해야 함(입주확약서 작성 및 제출 必)
-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못한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등 불이익 부여 있음
ㅇ 붙임 「권역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원계획」의 지원범위(품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해당 여부는 www.riis.or.kr(혁신기업 검색·신청) 또는 시도별 지역산업진흥원에 문의 및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일치하지 않아도 특화산업 연관성이 높은 경우, 지역산업진흥원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ㅇ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종된사업장 명세(증명)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기업 위치 확인
| 번호 | 필수 여부 | 서류명 | 파일형태 | 비고 |
|---|---|---|---|---|
| 1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종된 사업장명세(증명) 포함 | |
| 3 | 필수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입주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
| 4 | 필수 | 기회발전특구 투자이행 확인서, 또는 투자이행(착공)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착공신고서, 투자이행신고서, 투자확인서 등(별도양식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기회발전특구R&D만 해당 | |
| 5 |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 6 | 필수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 7 |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 8 |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 |
| 9 | 필수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중견기업인 신청기관 제출 | |
| 10 | 필수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제출 | |
| 11 | 필수 | 최근 결산년도 제무재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영리기관인 신청기관 제출 * 최근 2개년치, 국세청 발급본 원칙 | |
| 12 | 해당시 | 감점 사항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 |
| 13 | 해당시 |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해당 시 제출 *기 채용 신규인력 외 채용예정 인원도 표시 | |
| 14 | 해당시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입주 확약서 | 해당 시 제출 | |
| 15 | 해당시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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