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지원분야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자율차, 바이오, 첨단제조·소재 등)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지원내용
- (양자간 공동펀딩형 R&D)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미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펀딩을 받은 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산하 R&D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지원규모
○ 국내(한국측) 연구개발 컨소시움 구성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미국
6억원 이내/년
3년 이내
공공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제한없음
(영리기업 참여 필수)
신청자격
-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 서류 유형별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전산 업로드 시 유형별 1개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서류 유형
파일형식
제출 대상기관
비고
1
국문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2
영문 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유레카 사무국에 접수한 영문 연구개발계획서를 PDF 형식으로 다운받아 제출
3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MoU) 또는 참여의향서(LOI) 등
- 영문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 국내외 전체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전원이 필수 서명하여야 함
4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모든 기업 제출
- 비영리기관은 제출하지 않음
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아닌 기관 대표자도 필수 서명하여야 함
7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 인정서”는 인정 안됨
8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신청서 (해당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첨부] 관련서식 활용
11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관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예, 2026 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5년도, 2024년도, 2023년도 자료 제출 가능)
- 사업유형별 추가 서류
- 협력국, 협력유형별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
- 전략기술 R&D,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공고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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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한미 재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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