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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을 통한 AI 기반의 국내 제조 가속화(M.AX)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 M.AX(Manufacutring AI Transformation)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 공정과 운영 전반 혁신
지원분야
M.AX 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지원대상
○ (선정방식) 품목지정 구분 공동연구(R&D) 주관기관 국내 기업 공동기관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필수) 협력센터 선정 해외기관* [국내 및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선택) 국내 및 해외 산학연 ○ (지원대상) 9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품목 RFP) 참조)
지원내용
  • 산업정책상 확보가 필요한 M.AX 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기업 및 협력센터 등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참고>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추진체계

  •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원
  • (공동연구)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협력센터>

<공동연구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CC* (필요시)

해외 협력센터 공동수행기관

  • 산업기술국제협력지원단(NCC, National Collaboration Center)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24년 선정)

국내

R&D 기업 등

공동 R&D

해외 연구기관*

(협력센터)

국내외 산학연

  • 협력센터 :
  • ’24년 선정 센터 6개(미국 예일, 존스홉킨스, 조지아텍, 퍼듀, MIT, 독일 프라운호퍼)
  • ’25년 선정 센터 2개(캐나다 토론토대, 영국 UCL)
  • ’26년 신규 선정 센터(1개 기관)
  • 본 공고는 공동연구 유형 지원
지원규모
○ 중장기(최대 5년)·중대형(연간 20억 이내) 신규과제 9개 이내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구분서류명제출대상기관해외기관 제출여부비고
1연구개발 계획서(국문)주관기관- 양식2
2연구개발 계획서(영문)* GITCC R&D Application
주관기관
- 양식3
3국내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국내기관- 양식4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4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Letter of Intent
해외기관
◎- 양식5
해외기관 서명자
* 1단계 요약계획서 제출 시 협력센터의 참여의사 확인서는 연구행정부서 담당자 등 기관 차원의 확인이 가능한 자의 서명/날인, 또는 협력센터 PI 서명/날인
* 그 외에는 모두 연구행정부서 담당자 등 기관 차원의 확인이 가능한 자의 서명/날인
5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국내기관- 양식6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대표)도 포함하여 제출
6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국내기관- 양식7
7수요기업 확약서국내기관 中 영리기관
(해당시 제출)
- 양식8
- 해당시 제출(필수 제출서류 아님)
국내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국내기관 中 영리기관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국내기관 中 영리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국내/해외기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국내기관 中 영리기관-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적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생략 가능
해외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해외기관 中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해당시)- D&B 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 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서
* (관련 서류를 보유하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최근 1년내 발행된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발급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 접수 완료 과제에 한하여 신용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KIAT에서 일괄 발급 예정
*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