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 구축된 인프라(연구장비, S/W, 집적화된 전문인력 등을 모두 포함)를 제품기획·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ㆍ인증 등 전주기 기술지원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혜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의 혁신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지원 체계】
ㅇ 기반구축사업은 최종 수혜자인 기업에대한 간접지원 형태
▶산업부는 연구소, TP, 대학교 등의 수행기관을 ‘중간조직’으로서 지원하고, 해당 수행기관이 장비운용 등을 통해 기업의 R&D,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산업혁신 기반구축
지원대상
ㅇ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들지만 산업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R&D 인프라를 연구기관ㆍ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
지원내용
❷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ㅇ 지원대상 : 1개 전략품목 (1개 과제)
- 상세 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 전략품목 목록 >
| 구분 | 산업분류 | 품목명 |
|---|---|---|
| 1 | 반도체·디스플레이 | 양자 및 AI 컴퓨팅용 고안정성 패키징 평가 기반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품목개요서 참조
지원규모
ㅇ 지원 유형별 개요
지원유형
지원
대상
지원내용
미래기술선도형(지정공모)
2개 과제
ㅇ 미래 원천·첨단 산업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에 특화된 국가 주도의 공동활용 기반구축
산업현장수요대응형
(품목지정)
1개
과제
ㅇ 기업 수요 대응을 위한 업종 분야별 기반구축, AI자율실험실 및 AI솔루션 등 AI 연계형 기반구축 등 현장의 수요 및 전략적 투자 방향과 연계한 공동활용 기반구축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협ㆍ단체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 산‧학‧연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 필요
- 앵커기업-공급기업-연구기반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으로, 소재 및 공정 → 시험평가・인증 → 신뢰성 평가 → 실증까지 심층 지원 추진
- 계획서에 공유형 연구공간에 대한 ①배치도(도면), ②공간 확보 방안, ③운영 계획 포함 필요
No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5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6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8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9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10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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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년 3차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문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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