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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7
사업개요

ㅇ 자동차 산업 전환기(내연기관 축소, 친환경차 확대)에 대응하여, 사용 후 부품의 수거,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인증, 판매, 회수 등 재제조 전체 주기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제조 역량 개선 및 국내외 시장으로의 진출·확대 기반 마련

  • 사용후 부품의 수거부터 생산·인증·판매·회수까지 전주기 수행·지원이 가능한, 재제조 센터의 건립,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및 국내외 신시장 발굴·확대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ㅇ 지원유형 : 지정공모

과제명

지원

유형

지원

형태

사업기간

국비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지정

공모

정부

출연

2026.7.1.∼2030.12.31.

(4년6개월)

9,900백만원 이내

(‘26년은 2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26.7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지원규모
1개 과제 (비R&D)
신청자격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No제출서류파일형태필수여부대상
1연구개발계획서HWP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2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PDF해당시해당 지자체
6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PDF해당시해당기관
7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전용공간 확보계획서PDF필수해당기관
9장비도입 심의요청서HWP해당시해당기관
10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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