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건설기계 부품 및 완성차 재제조 사업화 지원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을 통한 건설기계 재제조 분야에서 국내외 신시장 개척
- (재제조 시험평가 방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개선) 현재의 시험평가·품질인증 규격 분석, 인증체계 부합화 전략 수립, 시험평가·품질인증 장비 구축 등
- (기업 지원)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진단, 기술 컨설팅 등 기업 지원
- (신시장 창출 전략 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신시장 발굴 전략 수립, 정보공유 및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전시회 전용관 운영,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내용
ㅇ 건설기계 부품 및 완성차 재제조 사업화 지원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을 통한 건설기계 재제조 분야에서 국내외 신시장 개척
- (재제조 시험평가 방법 및 품질인증 체계 구축·개선) 현재의 시험평가·품질인증 규격 분석, 인증체계 부합화 전략 수립, 시험평가·품질인증 장비 구축 등
- (기업 지원) 시험·평가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성능진단, 기술 컨설팅 등 기업 지원
- (신시장 창출 전략 수립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신시장 발굴 전략 수립, 정보공유 및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국내외 전시회 전용관 운영, 해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1개 과제 (비R&D)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영리법인*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ㅇ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5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지자체) | 해당시 | 해당 지자체 | |
| 6 | 현금·현물 납입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 해당시 | 해당기관 | |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필수 | 해당기관 | |
| 9 | 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HWP | 해당시 | 해당기관 |
| 10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