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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KOTRA 글로벌공급망사업팀·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ㅇ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필수 원료인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중동 전쟁 이후 발생한 국내 산업 공급망 위기에 긴급 대응
지원분야
나프타, 나프타 대체원료(LPG(연료용 제외),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6종(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나프타 사업자, 나프타 활용사업자 및 「석유화학특별법」상 석유화학기업으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원

  • 단, 사업운영기관이 사업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나프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 (대체원료)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 (기초유분 6종)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26호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별표1]에 규정된 나프타 사업자, [별표2]에 규정된 나프타 활용사업자 또는 「석유화학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선정 이전에 수입 계약을 완료한 물량(4.1. 이후)은 소급 지원 예정 ** 단, 자연재해, 사고, 선적지연, 품목의 특성상 2개월 내 운송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기한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로 지원 신청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사업운영기관이 인정한 신청건은 지원 가능
지원규모

ㅇ (물량)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수입 물량*

  • ① 콘덴세이트 물량은 콘덴세이트를 투입하여 생산한 나프타와 LPG(나프타 대체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물량만 인정
  • 지원대상 품목을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국내 도입월의 외부판매 비율을 제외한 자가소비 물량만 인정하되, 보유설비 및 공정 가동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소비가 불가능하여 타기업 설비를 활용하여 제조·가공 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판매시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 물량 적용가능
신청자격

ㅇ (지원조건)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된 신청건 또는 사업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신청건 중 수입신고필증 상의 수리일자(통관 완료일) 기준 순서대로 지원금 지급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관리기관(산업통상부)은 필요시 보건의료·핵심산업·생필품 등 중요 품목에 나프타, 나프타 대체원료 및 기초유분으로 생산한 석유화학제품을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별표]

  • (나프타, 대체원료) 정산 시 제출

(기초유분) 신청 시 제출

↳ 사후제출 가능한 서류는 제외

  • 상기 필수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서류의 제출 거부, 고의 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그 책임은 제출기업에 있음
  • 나프타 수입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기초유분 사업 참가신청서 면제
  • 사업공고 이전 소급적용 물량에 대해서는 신청 시 수입계약서(주요조건 합의서 포함) 제출 필요
  • 수입대행 사업자를 통해 구매한 경우, 수입대행 사업자의 수입계약서, 수입신고필증 및 구매계약서 제출 필요

(단,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수입대행 사업자가 신청기업을 거치지 않고 운영기관으로 직접 별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