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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바이오산업생태계 조성촉진 사업

2026년도 제2차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수정)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9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지원, 제조 공정 혁신을 위한 실증 기반 조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지원분야
다. 지원 내용 ㅇ 지원분야 : (지역제한) 바이오산업 기반구축(비R&D)
지원대상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내 용

연구개발기관

ㅇ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컨소시엄 구성여부

ㅇ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지원제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ㅇ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지원내용
나. 사업 내용 ① (Physical AI 기반 의료로봇 기술통합센터 구축) 국내 의료로봇 제조기업의 자율성 단계 도약을 위해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의료현장 실증, 글로벌 인허가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통합지원 인프라 구축 ② (체외진단의료기기 종합 성능평가센터 구축)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제품개발, 사업화, WHO 납품을 돕는 종합 지원체계을 마련하여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③ (AI 제조공정 기반 인체 이식용 섬유융합 의료기기 제조 기반 구축) GMP 적합인정 의료용 필라멘트 원사 제조 인프라 구축하고, 의료기기 3등급 이상 인체 이식형 섬유융합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클린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시제품 제조 및 제품화 지원 ④ (바이오메디컬 AI 상용화 기반 구축) 의료데이터 기반 AI 의료기기 개발 초기 개념설계 단계부터 의료진과 연계한 임상 지식 및 안정적 의료데이터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 적합성 검증 및 인허가에 대한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4개 과제
신청자격

나. 지원 기준

구 분

내 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 (RFP 기반)

지원방식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7:3 비율 이상 매칭 필수(건축비 별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지방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부담

** 해당 지방자치단체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제출 필수

ㅇ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제30조 및 별표4, 별표5, 별표6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및 [별표4]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산정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1조에 따라 적용 제외

연구수당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 수정인건비 : 인건비(현물 포함)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간접비

ㅇ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계상

기술료

ㅇ 비징수

보안등급

ㅇ 일반과제

No제출서류파일형태필수여부대상
1연구개발계획서HWP필수주관연구개발기관
2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3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5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PDF필수지자체
6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PDF해당시해당기관
7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8전용공간 확보계획서PDF필수해당기관
9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PDF필수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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