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WTO인턴십경비 지원
WTO 인턴십 참여 경비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 청년 통상 인재의 WTO 진출을 장려하고, 통상 관련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WTO 정규 인턴십 프로그램(WTO Internship Programme)* 합격자에게 참여 경비 지원
- WTO가 자체 운영하여 수시 선발하는 인턴십 제도(붙임 참고)로 WTO 채용 플랫폼(WTO external jobs platform)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 확인 및 상시 지원 가능
https://wto.wd103.myworkdayjobs.com/en-US/External/details/Intern_JR103985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자
② 신청일 기준 WTO 정규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근무 예정 또는 근무 중인 자
③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지원내용
□ 인원: 2명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500만원 이내(체재비 등 참여 경비)
- 예산 상황 등 따라 최대 1500만원 내에서 지원 금액 변동 가능
지원규모
2명
신청자격
ㅇ 관련 분야(경제학, 통계학, 통상법, 국제관계 등)의 학사취득자
ㅇ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석사과정 재학 중이며 최소 1년 이상 이수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 등 상위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자
- 선발 시점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ㅇ 인턴 시작 시 만 21세 이상일 것
WTO 인턴십 합격 증빙 자료, 영문 CV(자유 양식), 여권 사본,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