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수출·판로·마케팅관세피해이차보전철강

2026년도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ㅇ 미(美) 관세 조치 등 통상 불확실성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기업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 이에 대응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경영 안정화 목적의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아래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의 대출 신청 시,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율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실행하고 정부는 해당 금리 차이를 보전

  • 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 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 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지원방식)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기상환액을 감한 금액에 지원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고, 이를 정부에서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
지원규모

ㅇ 기업별 이차보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자금용도별(시설·M&A·연구개발자금·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청액 합산 기준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이차보전 지원 대출한도 10억원

ㅇ 지원규모 : ‘26년도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2차 공고 예산 범위 내

  • 추천규모 및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및 취급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음
신청자격

HS 코드상 72, 73, 74, 76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붙임5 [대상 품목 코드] 참고)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일자가 ‘25년 또는 ’26년에 해당되는 증명서만 인정

** 자재명세서, 원재료 구매내역(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생산공정 설명서, 납품 제품 규격서(재질표기) 등 원재료 사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규정 10조, 11조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최종 판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