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
ㅇ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
대출심사
절차 수행
(추천기업)
←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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