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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6
사업개요
ㅇ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지원대상

ㅇ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 대출금리*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기업별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이차보전율))

  • 대출금리 : 취급금융기관별로 자체 여신규정 등에 따라 책정하는 금리

** 이차보전액은 대출총액에 본 사업 공고상 지원금리를 곱하여 산출, 정부는 전담기관을 통해 취급금융기관에 지급

ㅇ 지원기간 및 절차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일로부터 지정기간이 포함된 해의 12월 31일
  •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전담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기간 종료 후 취급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 대출상품으로 전환 가능

[ 추천기업 선정 ]

사업공고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접수기관)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접수기관)

→

추천 후보기업 제출

(접수기관 → 전담기관)

↓

대출심사

절차 수행

(추천기업)

←

추천서발급

(전담기관 → 신청기업)

←

추천기업 심사

(심사위원회)

⇩

[ 대출심사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심사

(취급은행)

→

실수요자 결정

(취급은행)

→

이차보전

(전담기관→취급은행)

→

사후관리

(취급은행 등)

ㅇ 지원대상 자금

  • ①기업운영(원재료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활동 등) 및 영업활동(임금, 원자재비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 ➁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이 불가하며,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건에 한하여 이차보전 지원
지원규모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旣추천 기업도 한도(최대 15억원) 내 금액에 대한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서류 일체 제출 필요

→ (예) 운전자금에 대하여 10억원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잔여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 추천서 발급 신청 가능

※ 단, 최초 대출실행 은행에서만 추가 대출 신청 가능(2개 이상의 은행 대출 취급 불가)

  • (이차보전율) ▲운전자금 : 3.0%p (중소·중견 보전율 동일), ▲시설자금 : 중소 2.0%p, 중견 1.5%p (중소·중견 보전율 상이)
신청자격

ㅇ 지원대상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3.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일) : ▲전남 여수시(’25.5.1.), ▲경북 포항시(’25.8.28.), ▲충남 서산시(’25.8.28.), ▲전남 광양시(’25.11.20.), ▲울산시 남구(’26.6.15.), ▲충남 당진시(’26.6.15.)

구분

정의

증빙자료

주된 산업영위 기업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 영위 기업

※ (석유화학) 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철강) 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공장등록증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전·후방 산업 관련성이 높은 기업

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➁ 사업자등록증

➂ 거래관계 증명 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거래관계가 있는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의 소재지와 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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