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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지원분야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지원내용
ㅇ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지원규모
□ 지원 규모 : 2개 과제 내외(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 접수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
※ 최초 공고 시작일(2026.01.19.)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신청 불가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 입국 시 2026.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연구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고용 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 기간동안 최소 1명 이상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고용조건) 국내에서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