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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산업통상부-공공기관 기술나눔 연장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도로공사·전국·visibility18
사업개요
□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
지원분야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기술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제공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원자력연료, 국립생태원, 인천항만공사

□ 나눔기술 : 기계․소재, 에너지․자원, 환경․해양 분야 기술 총 298건

【 세부 기술분야 】

| 기술

분야기계‧소재에너지‧자원환경‧해양계
자동차/
철도차량
산업/
일반기계
ITS/

지능형

시스템 | 에너지/

환경기계

시스템 | 에너지

효율향상 | 신재생

에너지 | 원자력 | 도시‧

건축환경 | 수질‧

생태 | 조선/해양

시스템 | 건수

(건) |

| 54 | 75 | 37 | 19 | 22 | 11 | 42 | 19 | 15 | 4 | 298 |

| 비중

(%) | 18.1 | 25.2 | 12.4 | 6.4 | 7.4 | 3.7 | 14.1 | 6.4 | 5.0 | 1.3 | 100 |

□ 이전방식 : 무상 이전 (양도 및 실시권 허여)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권리이전 등록료(지식재산처) 및 업무대행수수료(특허법인 등) 등 행정경비 및 이후 특허별 연차료는 양수 기업이 부담
  • 공고 이후 연차료 납부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이전시 추가 납부 연차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실시권 허여의 경우, 통상실시 형태로 진행하며 이전기술에 따라 연장 여부가 달라짐

【 기술제공기관별 나눔기술 이전방식 】

No기관명건수이전방식 및 세부조건
1한국도로공사101양도 및 통상실시
2한국철도공사80통상실시
3한국지역난방공사41통상실시
4한국원자력환경공단31통상실시
5한국토지주택공사24양도 및 통상실시
6한전원자력연료11통상실시
7국립생태원6통상실시
8인천항만공사4통상실시
지원규모
총 298건
신청자격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비고
1• 특허활용계획서(한글파일)
* 신청 특허별로 작성하되 전체 ZIP 형태로 업로드
* 증빙자료는 ‘특허활용계획서’에 페이지를 추가하여 첨부
원본
필수
2• 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의 스캔파일(PDF형식) 업로드
원본
필수
3• 사업자등록증사본
필수
  • 사업자등록정보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검토 결과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추가 증빙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