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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외부 자문사 Pool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장관 · 산업통상부·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 과업명 :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외부 자문사 Pool 추가 모집

□ 추진배경

ㅇ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특별법’)』 및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ㆍ선정ㆍ집행하는 프레임워크임

ㅇ 투자 대상 사업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구조 및 투자조건이 구체화되는 특성을 가짐

  • 특히 ‘상업적 합리성’은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수준의 현금흐름 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

ㅇ 이러한 구조하에서, 프로젝트별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ㆍ사업성ㆍ기술ㆍ법률 등 다각적인 분석이 단기간 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미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사업구조 및 조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

ㅇ 이에 따라, 미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글로벌 네트워크,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 및 신속한 분석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여 자문사 Pool을 구축하고, 개별 프로젝트 발생 시 Pool 내 경쟁을 통해 최적의 자문기관을 선정ㆍ활용하고자 함

ㅇ 본 공고는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63호에 따라 모집된 기존 자문사 Pool을 유지하면서 법률 분야 전문기관을 추가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수 프로젝트 동시 검토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고자 함

지원분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외부 자문사 Pool 추가 모집
지원대상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ㅇ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국경 간 자문 실적을 보유한 자
지원내용
□ 본 과업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외부 자문기관 Pool 구성을 목적으로 하며, 선정된 자문기관은 개별 프로젝트 발생 시 별도 절차를 통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 □ 본 Pool 선정은 향후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젝트 과업 수행 여부 및 범위는 별도 계약을 통해 확정 □ 참여기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한 수행체계, 방법론 및 전문역량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투자대상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투자 타당성 분석 ㅇ 재무·기술·시장·법률 등 분야별 실사 및 종합 검토 ㅇ 주요 쟁점사항 도출 및 대응논리 마련 ㅇ 미측과의 협의 대응 및 협상 지원 ㅇ 주요 계약구조 및 수익구조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 검토 결과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될 경우 용역 조기 종결 가능
지원규모
6개사 이내
ㅇ 참여신청서

ㅇ 기관 역량 요약서 : 일반 현황,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주요 전문인력 수, 프로젝트 투입 가능 파트너/매니저급 인력의 주요 경력, 보안 관리 체계 등 A4 5매 이내로 작성 ※ 평가항목 1, 3, 4 관련

ㅇ 최근 3년 이내 사업 수행 실적표 (증빙서류 포함) ※ 평가항목 1, 2 관련

ㅇ 서약서

서식

비고

1

참여신청서

지정 양식(서식 1), 직인 날인 필수

2

기관 역량 요약서

HWP, PPT, WORD 무관 A4 5매 이내,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조직·인력 현황 및 보안 관리 체계 등 자유롭게 기술

3

사업 수행 실적표

지정 양식(서식 2, 3), 공고일 기준 3년, 증빙 서류 필수

4

서약서

지정 양식(서식 4), 인감 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