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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aT해외지사·전국·visibility20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지원비율지원한도
일반자문◦ 통관, 법률, 관세, 위생·검역, 할랄관련, 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기능성 등 자문

  • 국가별 자문가능 내용이 상이하므로 필요시 관할 aT해외지사 문의 | 80% | 연간

업체당

20백만원 |

| 특수자문 | ◦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 제출

  • 해제기간 통상 6~12개월 소요되며, 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정산요청 필요

◦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 FSVP교육비 지원, 유제품 등 정밀분석을 요하는 품목 정밀분석, 수입업자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

  • 검사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 | |

| 라벨링

현지화 | ◦ (1단계) 제품 통관사전검토(원료검토), 라벨 사전검토 등

◦ (2단계)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및 라벨링 제작에 필요한 영양성

분 검사 등 지원(국가별 지원 상이할 수 있으며 샘플 발송비는 지원불가)

  • 1단계 사전검토결과 수입통관 불가인 경우 2단계 지원불가
  • 동판제작, 라벨 스티커 인쇄 및 부착비용, 식품검사 샘플발송비 지원제외 | | |

| 포장패키지

현지화 | ◦ 한국 농식품 현지 포장재·용기 디자인 개선 * K-Food 로고 부착 필수

  • 디자인 시안 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동판·금형제작 및 포장지인쇄 지원제외
  • K-Food 로고 부착, 현지어로 표기한 건에 한해 지원(디자인 개선후에도 전면 한글 제품 지원불가)
  • 디자인 개선 이후 해당 제품 `25년 수입실적 확인 시에만 정산가능(수입면장 등 제출 필요)
  • 2025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 | | |

| 수입등록

·검사 | ◦ (수입등록)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갱신)·검사비 지원

  •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 할랄인증(BPJPH) 사전등록, 베트남 식약처(VFA),

태국 식약처(FDA), 말레이시아 유제품 수의청(DVS) 등록,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BPJPH) 사전등록, 러시아 및 CIS권역 EAC 등록 등 (등록 관련 식품검사비 포함)

◦ (식품검사)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검역비

  • 각국 수입등록·검사 관련 결과 증빙, 2025년 해당 제품 수입증빙 제출 필수
  • 바이어가 식품검사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의 사전 동의 필요(신청서 날인)
  • 현지 검역조치 변동사항에 따라 지원내용 추가·변경 가능

※ 진행 과정 중 발생하는 일체의 번역비 지원 제외

신청자격
한국 농식품 수입하는 해외 바이어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