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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KOTRA 지사화 사업연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공고

account_balance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ㅇ 해외시장 개척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출원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분야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제품 수출여부’는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1.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파일 참조)

ㅇ ‘26년 KOTRA 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중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희망’ 응답기업

  • KOTRA 본사 및 해외무역관이 사전 파악한 수요기업(‘26.7.)으로 제한 운영
지원내용

□ 해외 지재권 출원 지원(1개社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 현지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

(기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상표·디자인은 1국가ㆍ1표장ㆍ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국가, 표장,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첨부된 니스(상표)/로카르노(디자인) 분류표를 참조

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

**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신청 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

지원 내용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정부 지원 비율비고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특허 ~$3,000*
상표, 디자인 ~$2,000*
(중소) 50%
(중견) 50%
‣ 2건/1社, 총 $3,000 한도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참조)
(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6,000일 때 50%인 $3,000까지 지원을 의미)
지원규모
1개社 당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신청자격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신청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추가

제출

서류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유효기간 확인 필수(`26.4.3. 이후 발급) ○

시스템

파일

업로드

  1. 사업자등록증(명원) ○
  2.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

계획‧준비 증빙 자료

  •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

권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1.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해외등록권리 증빙

○

  1. 국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1.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붙임서류는 pdf, jpg, zip, egg, jpeg, png, hwpx, docx, pptx, xlsx 형태 가능

(여러 파일을 함께 올리고자 할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