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무료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서면 간이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 제공
<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 ‧ 기업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현재 관리현황에 대한 취약점 및 종합등급 도출 |
|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 ‧ 관리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실시 ‧ 업종 맞춤형 유출사고 모의 점검 ‧ 비밀표시·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 최소 3명 이상 참여 필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제외)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ㅇ (컨설팅 횟수) 1회
ㅇ (컨설팅 절차)
컨설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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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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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후
-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온라인 / 관리자용·직원용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방향 안내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
-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 서식제공, 심화컨설팅 연계 등
ㅇ (기업부담금) 없음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현물 또는 현금 일부 부담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로 상세 진단·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허·영업비밀 활용 등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 심화컨설팅 지원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본 |
제도적 관리
인적 관리
물적 관리|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인 서약서 검토 등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선택
IP-MIX 관리|지재권 보유현황 점검,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수립 등|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보안전문가)* 2인**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IP-MIX 관리 추가 선택시, 변리사 방문 추가
ㅇ (컨설팅 횟수)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중견기업 4회
ㅇ (컨설팅절차)
컨설팅 이전
▶
컨설팅 1회차*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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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2회차 (변호사+보안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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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3회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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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이후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 제도적·인적·물적 분야별
- 현장실사·점검 및
임직원 인터뷰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 상세컨설팅
컨설팅 전후 개선결과 리뷰 및 교육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 법률자문 추가, 지원사업 연계 등
- (IP-MIX 추가 선택시) :기술보호관리현황 진단
- (IP-MIX 추가 선택시) : 지재권보유 점검결과 및 IP-MIX 기술보호전략 제시
- 기업 등 일정에 따라 동시 진행 또는 개별 진행 가능
ㅇ (기업부담금)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중견기업 현금 부담
| 구분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 |
|---|---|---|---|
| 방문횟수 | 3회 | 4회 | |
| 컨설팅 비용 | 2,700,000원 | 3,600,000원 | |
| 정부지원금 | 2,700,000원 | 2,700,000원 | |
| 기업부담 | 현금 | - |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
| 현물 |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 |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무료
ㅇ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ㅇ (컨설팅 내용)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특허 연구성과물 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안, IP-MIX 보호 전략,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회차별 컨설팅 내용은 지원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하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필수
【 ‘26년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내용(안, 5회 기준) 】
| 회차 | 주요 내용 |
|---|---|
| 1 | 기술 보호 및 연구보안 등 관리현황 점검 |
| 2 | 기술 보호대상 특정, 비밀 관리 및 관련 규정 지침 등 검토 |
| 3 | 연구인력 이직·퇴직 관리 프로세스 점검, 서약서 등 관련 양식 검토 |
| 4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및 실습 |
| 5 | 컨설팅 전후 수준 점검 및 사후 관리 계획, 교육 등 |
ㅇ (컨설팅 방식) 해당 분야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등)* 1~2명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ㅇ (컨설팅 횟수) 10회(최대)
ㅇ (대학·공공연 부담금) 없음
<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식 |
|---|---|---|
| 필수 | 신청 관련서류 ▪신청서(온라인)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 |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온라인 (파일업로드) |
| 심화 |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 온라인 (파일업로드) |
| 선택 우대가점 | 정량평가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
